검찰총장 대행.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여는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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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 장들을
지휘할수있는 장관을 통해 대통령은 일하라고 장관이 있는겁니다.
차관급 . 청의 장은 장관보다 수직적으로 아래구요.
차라리 경찰청장은 제도적으로 (지금 경찰청장도 없죠? 대행밖에..)
경찰위로 좀더 지휘권이 달라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불러서 토의 할수 있다쳐도
수사 기소 준사법 형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장들을 국무회의 부르는건 부적절한거죠.
미국 대통령 국무회의에도 fbi 국장은 참여 안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장은지방.광역 제외하곤 없는 개념입니다
흔히 공송청장이라고 오해를 자꾸 하는거 같은데
헌법때문에 검찰총장이 공소청의 장이라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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