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
조회 2,153 · 공감 2 · 댓글 52
'환자 사망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단 형사를 먼저 걸어라~ '
의료관련 분쟁할때 변호사들 조언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과 관련된거니,형사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도 확인은 할 수 밖에없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의료진에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민사 진행에서 합의금을 올리는 방법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것 같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억울한 사람이 진행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옆에서본 예을 한두개 설명드리면,
80대 할머니 매우 위중하고, 중환자실에서 오늘내일 하셨고, 설명도 다되었는데,
돌아가시고, 갑자기 따님이 갑자기 형사고발,안치실로 옮기지도 못하고, 형사분오실때까지 대기
(과학수사담당분도 오셔야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고발 이유는 보호자가 보기에 사망과정이 뭔가 수상하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난걸로 아는데, 이후는 민사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언제라도 민사가 들어올 수 있죠.
다른 건은, 응급실에서 증상 생긴지 몇시간이냐에 따라 사용되는 약이 다른데,
환자 말대로 기록하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기준에 따라 약사용을 안했는데,
입원해서 나빠지니,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의료진을 고발, 경찰 조사 받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료진에 대한 불신에 사회에 퍼져있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시들은 좀 있다 지우겠습니다)
댓글 52
그리고 형사부터 걸고 합의 시도하는 것은 국룰입니다. 의료사고 아니라도. 고소는 돈이 안들거든요. 1, 2, 3심 변호사비 등등 대충 5천 든다치면 잘못한거 없어도 2-3천에 합의보는 정도는 흔해서요.
저런 조언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나이브한 직업입니까
착수금부터 이후 비용보수도 따박따박 받고요
결론적으로는 형사고소를 당할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계실거고요 똑같은 겁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 하기 힘들고 의사들은 그래라 어차피 너희들이 죽지 내가 죽냐는 식이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그런 면도 있고요.
결국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 현상이 근본 원인 아닌가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나 변호사들도 있겠죠.
거기에 의사에 대한 엘리트 사회 지도층이라는 시선 자체가 예전만큼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의료사고 관련 사례를 한다리 건너 걸친 가족으로서 한번 지켜봤던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증거수집'과 '과실입증' 아닌가 싶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병원에 대해 의료사고의 증거를 얻어낸다는 것 자체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증거를 가지고 과실에 대해 판단하고 입증까지 한다? 민사만으로는 지인 친인 중 의료인이 있어도 쉽지 않을겁니다.
일반인은 사람이 죽었든 뭐가 되었든 의료사고 사안에 대해 그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고 막막하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 수 밖에 없어요.
해당 병원에 자료 요청을 해도 받아내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고, 준다고 해도 이게 정상적인건지 아닌건지 이해조차도 어렵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걸 의료사고 전문 부띠끄 로펌을 간다고 해도 그분들 또한 법 전문가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분들이 형사고소 하라고 할겁니다.ㅎㅎ;;;)
그 분들도 결국 의사들에게 자문을 때리게 되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에스컬레이트하게 올라가고요.
일단 형사고소를 해서 경찰이 들어가고 나면 객관적 증거수집과 과실입증 과정 자체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이걸 민사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증거수집과 과실입증과정을 로펌에 맡겨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답 안나오는게 현실일 거 같네요.
그 얘기는 개인이 민사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네요.
아님 일상에서 일단 난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상대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으니 몰카를 찍고 있었을수도 있으니 핸드폰 내역을 포함해서 압수수색확인을 포함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거까지는 개인인 내가 할수는 없으니 경찰을 통해 상시로 이루어지는게 우리네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하다 이럴수도 있죠
그리고 그럴거면 '무고죄'도 당연히 카운터로 성립하고 보편적인 추세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소송? 만큼 또 일방적인게 어디있겠습니까
팍팍하다고 느끼신다면 어쩌겠습니까 이미 팍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료사고가 '돈' 만을 중시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요. 특히, 가족이 죽거나 큰 후유증을 얻게 된 경우... 돈보다 중요한 건 감정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부터 찾게 되는 거고...
저희 친척같은 경우에는 돈(민사보상금)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민사소송을 아예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와 민사가 겹칠 수 밖에 없는 사건인데,
형사고소를 했다고 무임승차라는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요...
변호사들이 지금의 형사고소 분위기를 만든건 맞다고 보고요.
그 변호사들 가족이나 본인이 아플때
소송무서운 필수과 의사들이 다 도망가서
손도 못쓰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가능하면 걸고 보는건 기본일거예요
당장 모욕으로 싸울때도 형사걸고 기소유예만 나와도 그걸 토대로 민사 거니까요
일단 형사 걸어놓고 그걸로 압박주고 합의 유도하는 경우 흔하고 형사에서 불송치 나와도 2년뒤에 재조사 해달라고 이의제기 하는것도 기본 레파토리죠
사실 그래서 앵간한것들은 형사에서 제외하고 민사로 하게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 죽는 문제는 또 그런 분류는 아니다 보니 아마 형사에서 제외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당장 모욕도 여전히 형사인데요.
맞습니다.
환자는 형사고소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거고,
마찬가지로 의료인은 점점 고소당할만한 전문진료에서 손을 떼는 이유가 있는거지요.
어찌보면 시스템 탓이죠
모욕이건 폭행이건 대부분 가해자가 대부분 명백한 의도를 갖고 한 행위이니 형사고소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건 할 말 없는데,
중증환자 보는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하진 않을텐데 형사고소로 잘잘못을 가리겠다...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의사는 없을테니 의사는 무조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들은 아예 억울한 일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는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죠.
예를들어 정치인들도 아무리 범법자여도 다 감싸주지 않던가요 ㅎㅎ 법조계 등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변호사 자격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재교부율은 어찌되는지 찾아보고 오세요 주장을 하시려면 당연히 근거와 지식은 가지고 주장하시는거 아니였나요?
저도 댓글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아 안 좋은 분이시군요 해도 되나요?
노 전 회장은 “그 동안 신해철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논란이 일었을 때, 대다수 의사들은 경과만을 듣고서도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는데 부검결과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의사들이 많기에 이번에도 피해의식과 동병상련의 동료의식이 합쳐지거나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의사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같은 의료인이라고 해서 감싸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27010014016
이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요?
"예를들어 정치인들도 아무리 범법자여도 다 감싸주지 않던가요 ㅎㅎ 법조계 등도 마찬가지고요"
님이 정치인이나 법조계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감싸기가 있다고 인정 하시네요.
미국만 해도 의료과실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독일.일본도 한국보다 의료사고 분쟁의 형사소송 비율이 상당히 낮죠
미국이면 우리나라보다 깡시골이 수십,수백배는 많아 이송하다가 사망 아니 이미 발견시 사망 수두룩 빽빽이래도 의사가 부족하네 지역불균형이 심하네 뺑뺑이네 (우리나라처럼) 이야기 나오던가요?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구요. 증원해서 해결한다구요. 최소 15년 뒤에나 그마저도 제일(낙수효과로 제일 수준낮은 의대생만 선택)수준낮은 하향 평준화된 진료를 받게 되겠죠.
다만 사회적 영향의 차이는 분명하죠. 모욕죄? 그깟거 댓글 안달면 그만이고 댓글달때 한번 더 조심하면 됩니다.
성범죄...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애 안할까요? 물론 예전보다 적극성은 줄었을거라 보지만요 그래도 걸려서 당하면 한사람 인생 망합니다.
교육계... 뭐 그래서 요즘 교사들이 기계적으로 할것만 딱 하고 손절치는게 흔하죠. 참선생? 그런거 없어진지 꽤 됐죠.
의료계는 익히 아시다시피 필수과 인력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로인해 환자들이 받는 피해도 분명히 존재하구요.
이후는 좀더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긴한데 이런 현상의 바탕이 된것도 전관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이 전관들은 애매한 사건을 뒤집을 힘이 있습니다. 아니 애매하지 않아도 뒤집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관 쓰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일부는 그게 판례가 되서 이후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구요. 그러니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제한합니다. 만약 판결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전관에 의해 말도 안되게 뒤집히거나 이상한 근거를 끄집어와서 납득안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작게는 모욕죄부터 크게는 의료과실까지 고소당하면 내가 처벌받을지 아닐지 확신을 아무도 못합니다. 상대가 전관쓰면 내가 잘못없어도 질수도 있다 생각하니 고소 자체를 안당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거죠. 그리고 억울하니 여론에 기대게 됩니다. 또 판사들도 여론은 신경쓰니 여론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되는경우도 꽤 있죠. 여튼 뭐 그렇네요.
법이 생활에 가까워지면 자력구제나 인민재판 이런 문제들은 없어지지만 반대로 고소남발 문제와 전관에 의한 판결좌우, 그리고 일관성없는 판결 등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