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 응급실 사태를 계기로 응급실 뺑뺑이는 더 심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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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의사집단이 돈 잘 벌고 기득권 층으로만 바라보겠지만,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대다수가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총을 겨누기 시작하면...
더더욱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응급실도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망하면 그게 의료사고이고 과실인가요?
진짜... 나라가 망국적으로 돌아가네요.
댓글 26
1. 응급실에서 사망했다고 112에 바로 신고한거
2. 신고 한건 외국인이니 이해해본다 해도, 압색 영장이 발부된거
이 두가지가 너무 의아합니다.
여론전해서 의사를 나쁘게 몰아가야하거든요
궁지에 몰면 니들이 어쩌겠어 하는것이 예전에는 먹혔는데
이제는 그냥 의사들이 그만둬버리니 문제가 많이 더 발생하고있습니다
제가 의사였어도 안합니다....ㅜㅜ
애초에 112 신고 접수 되고,
대기중인 형사들 응급실 진입하여 관련 의료진 조사,
2주 후 압색 영장 들고 진입. 이거 좀 이상하죠.
말씀하신거처럼 성과 만들기용 아니었을지도 의심되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해 의료법도 개정한거잖아요
이거 제가 법조항을 올린 적이 있는데, 실제 개정법을 찾아보면 법적 부담 줄어든게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수준이지 확실히 면책권을 준다가 아니예요. 밑에 보면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을 해줄 수 도 있다 수준입니다.
차라리 환자 안받으면 리스크가 없는데, 이걸 굳이 받아야할 이유가 없죠.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판사는 법대로 판단할텐데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면제 안할 수 있다."와 똑같은 것이니 지금까지와 달라질 건 없게되는거죠.
더군다나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 한다는 건 과실이 없어도 자의적으로 뭔가 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보호법입니까?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압수수색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생명을 인질로 치외법권으로 남겠다 하는 협박이죠. 의료계로만 한정지어서 생각지 않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죽을 사람 죽는건 그렇다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야 깨닫게 될거에요
단, 안타까운건 의사결정권자들은 살거라는거죠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거라는거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의사는 기득권이고 소수라서 표가 안되니 무시하고 환자단체나 비의료인은 다수이니 그쪽에 맞쳐 입법을 하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애시당초 심평원이랑 싸워보면 우리나라 정부기조는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항상 일관적이었습니다.
중증으로 넘어가면 치료하는척 생색만 내고 억지로 살리지 말라는거...
약도 충분히 많이 쓰지마라 수혈도 몇개까지만 써라 신약도 쓰지마라 새로운 수술법도 적용하지마라....
이젠 응급실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고....
동네 병의원들 각종 검사들 못하게 막았고...
다음에 하려는게 요양병원 없애고 방문 요양으로 바꾸는거랑,
병원 방문 횟수 강제가 다가오고 있군요.
기존 공급약 수가를 강제로 인하하게 만들어서
가격대비 효과가 꽤 좋은 100원도 안하는 약들, 1000원도 안하는 연고들 채산성 안나오니 생산 중단시키고,
500원, 1000원짜리 약들 2000-4000원 연고들 처방내게 만들고 있죠.
돈을 아끼자는 건지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관여하고 있긴하지만..필수의료 쪽은 거들떠도 안보는게. 살길입니댜. 상징적 배상액인 17억도 17억지만.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까지 남의 생명을 책임지고싶진않으니까요.
사망한 아이와 그 부모가 우즈벡사람이라고 처치를 대충 했을리가 없는데, 특혜를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책임자를 찾아서 조지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자가 특정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국민들이 좀 인식해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