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에 다른 곳에 게시했던 글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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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수정안, 제2의 '내란전담재판부 무력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에 이은 후속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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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서두에 씁니다:
"법왜곡죄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무력화를 재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명확합니다. 내란 범죄 피의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판사들을 전담재판부에 임명한 것은,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을 대법원장 스스로 유린한 것입니다. 사법 행정권이라는 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난도질한 행위, 이것이 바로 법관 탄핵의 헌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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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위헌 시비'를 빌미로 추천권을 독점한 뒤,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통치 행위적 전횡'입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를 돌파하고 '조희대의 사법내란'을 진압해야 할 집권여당과 범진보 야당이, '위헌 요소 제거'라는 법적 정합성에만 매몰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의 전횡을 돕는 우(憂)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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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를 탄핵하고,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 축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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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발발 1년이 넘는 동안 '위헌시비'에 밀려 타협을 거듭하며 힘겹게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본회의 통과하고(25.12.23) 시행되자마자(26년 1월 6일)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과 박성재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 남세진을 임명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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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요소를 없에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25년 12월 3일에 통과시킨 안을 수정해서 사법부에 판사추천 전권을 넘긴 결과였습니다. 도로 조희대 법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올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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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임시보임(2월 22일부로 임시보임 종료)으로 국민여론의 '간을 본'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더욱 과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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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부터 가동된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임명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론에서 주목해야 하는데 여론도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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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는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판결(지귀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우인성 1심)이 '내란범'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임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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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님에도 지귀연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양형감형이 될만한 요소를 심어두었고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은 환영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과 재판정에서 판사의 구두 선고가 내용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보다 구두 선고가 더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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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신장식 의원이 지적한 거 내가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지귀연 판사가 선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김용현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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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군인이 자제했다고 돼 있어요. 주어가 달라요.
그래서 무슨 윤석열이 자제를 시켰냐고 우리가 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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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 근데 그렇게 되면 큰일인 게 판결문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법정에서 말로 한 그 선고가 다를 경우에는 말로 한 게 더 이유예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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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행될 내란수괴 윤석열의 항소심은 조희대 사법부가 구성한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게되며,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조희대를 이대로 둔다면 2심 3심 재판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26년 2월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일, 촛불집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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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진보 집권여당과 야당에서 함께 법사위안에 대해 수정을 했고,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추천권을 조희대 손에 맡김으로써, 조희대가 구성한 판사들이 내란범들을 판결하고 조희대가 상고심을 합니다. 이제 바로 잡을 방법은 법왜곡죄와 조희대 탄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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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법왜곡죄 마저 또다시 '위헌' 논란이 아닌 위헌 '시비'가 도로 불거져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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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안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이 아닌 시비일 뿐"이라고 일축하셨던 바 있습니다. 박은정 법사위원은 '위헌' 요소는 없지만 '여론'에 밀려서 '안전'하다고 여론이 주장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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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 요소를 없앤다고 하며 수정된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26년 2월 26일). 이 표결에서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불참하고 박은정, 최혁진 의원등은 기권했습니다(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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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에 대해서 27일 매불쇼에서 박은정 법사위원은 다시 말씀하시더군요.
"법사위원들은 위헌 트라우마가 생겼다. 위헌소지 없지만 여론에 밀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명확성'을 이유로 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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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해서 단 한번도 이견이 있던 적이 없으며, 당대표를 믿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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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한 법에 대해서 본회의 직전에 수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좋지 않다.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법왜곡죄 수정안의 입법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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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단순히 법해석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력, 여론, 돌파 의지'까지 동원되어야 합니다. 박구용 교수도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라는 책에서 "사법부가 법적 정합성, 완결성만을 따지다가 '일반시민의 상식과 괴리되는 판결'을 하게된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취지로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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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법적 전문성, 정합성'만의 시야로 법을 만드는 취지, 시대적 과제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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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추천권 전권을 조희대 사법부에 맡긴 상태애서 법왜곡죄마저 무뎌진다면 어떤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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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법은 기술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기술적 완결성을 핑계로 시대적 명령을 도려내는 행위는 입법권의 스스로에 대한 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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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재보강한 입법을 하고, 조희대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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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사위원
"저항하는 세력들 때문에 위헌 논란이 없을 수 없다(늘 저항에 부딪히며 그 핑계가 위헌 시비). 그러나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에 아무 문제 없다. 법사위원들은 위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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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이 맞는 말이지만 법 적용 범위를 축소 시킨 것은 굉장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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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개혁법안 추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적이 한번도 없었다. 타협하지 않는 방향성. 그거 믿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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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사위원의 26년 2월 27일 인터뷰
https://youtu.be/-pKchb-9qmk?t=2863
법왜곡죄가 법사위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박은정 의원 인터뷰.
원안 자체로 '위헌 걱정할 필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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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사위원의 25년 12월 5일 인터뷰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사위안 (25년 12월 3일 법사위 통과)에도 '위헌' 요소가 없다. 그러나 '위헌 걱정'이 많아서 수정을 할 필요가 생겼다." 즉, '여론(위헌시비)'에 밀려 수정하게 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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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yXb2RDuxfM?t=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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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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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원안이 본회의 직전 '위헌 시비'에 밀려 누더기가 되는 '제2의 내란전담재판부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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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내란 핵심 피의자들을 비호하는 재판부를 구성, 헌법 제103조와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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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적 정합성'이라는 핑계로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내부의 '위헌 트라우마'를 깨고, 법왜곡죄 재강화와 조희대 탄핵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