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과 검찰개혁은 둘다 중요한 개혁이죠.
검찰도 빈대가 아니고,
농지도 빈대가 아닌 듯 합니다.
하나는 검찰공화국을 만든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공화국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되었지요.
그들이 빈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래 출처 기사 읽어 보시면,
빈대치고는 너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 같네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3096195i
농사꾼 대신 투기꾼 득실…'농지'는 왜 LH 직원 놀이터 됐나
입력2021.03.10 09:41 수정2021.03.10 13:22 강진규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문제가 불거진 것은 LH 사태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3%인 76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의도 농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다.
https://peoplepower21.org/magazine/1663882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게 되었나
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치시기는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의 극명한 사례로 점철된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전략적 유연성문제라든가 이라크파병, 대통령탄핵, 행정수도이전사건 등 정치적 의제들이 하나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처리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두 정부는 그러한 사법만능의 틀을 검찰권력을 통해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의 체제를 만들어내었다.
그분은 어차피 이런 글 읽지도 않을 거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올리긴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미 인지했다는 타겟들만 잡아서 족쳐서
본보기만 보여도 될텐데요
그리고 국민들 지지를 받고 나서 하면 될거 같은데
졸속 개판 이재명
해보고 안되면 예외 또 예외
이런게 반복되니 무능하다 소리가 나올수 밖에요
이글은 빈대가 아니라는 글입니다.
저 기사 보시면, 관련 집단이 LH뿐만이 아닙니다. 농지법인, 국회의원, 그외 그들과 결탁한 수많은 세력들이 대규모 개발이 있을 때는 서로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고, 대규모 개발이 없을 때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수당이나 보조금을 타간다네요. 뭔가 전국이 투기장이 되는 느낌적 느낌이네요.
대표적인 수법이 아래와 같다네요.
농업인으로 가장하고 실제 경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번 LH 직원의 사례처럼 나무를 심어놓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내용에는 관심없고 무지성으로 이재명 농지개혁 망한다만 반복…요즘 클리앙 진짜 이상해요.
그개 왜 어려운지는 이 게시판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런 세부 조항 고치겠다고하면 들고 일어날 분들이 지금 거의 도배 수준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듯 하네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지요.
첫번째는 투기이고 두번째는 고령화입니다
투기는 LH 사례에서 보신바와 같고, 투기이지만 주말농장 용도로 사서 재임대 사례도 존재합니다. 모두 경자유전에 위배됩니다. 이런 부분은 적발해서 환수해야죠.
고령화는 반대입니다. 늙어서 농사를 못지으니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습니다. 팔려고 하니 투기꾼이 원하지 않는 농지는 진짜 농사지을사람이 사야하는데 수요가 적습니다.
저 두가지를 모두 해결해 보려고 전수조사 하는겁니다. 나라에서 땅을 다 뺏는다가 아니예요. 벌줄건 벌주고 도와줄건 도와주려고 하는거예요. 고령화 측면에서는 주택연금처럼 나라에 위탁하고 배당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네, 고령화가 투기에 이용되기도 하죠. 노인들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 영농계획서를 쓰게 하고 투기용 농지를 노인들을 시켜 경작하거나 기획부동산이 노인들에게 큰돈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지분쪼개기 등 사기를 치기도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