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공소청 직제안 완전 코미디네요.

댕장꾹 ·

조회 4,416 · 공감 19 · 댓글 13

공소청 직제안 완전 코미디네요. 이미지 1

얼마나 직제안을 변경하기 싫으면…

징글징글하군요.


댓글 13

  1. 배트맨 · · 공감 8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나느 모릅니다.
  2. .박하사탕. · · 공감 8
    쓰레기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돼요. 입벌구입니다.
  3. 한량을꿈꾸며 · · 공감 6
    정말 레임덕일까요?? 밑에서 들고일어난건지
    대통령이 원하는거라 그런걸까요??
  4. 숫자놀음 · · 공감 6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소리죠..문제는, 그 거래(?)의 당사자(!)는 그 거래(?)에 대한 약속을 지켰는데, 그 거래(?)의 상대방(!)은 그 거래(?)에 대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라는거죠...
  5. 존폴 · · 공감 3
    검사 2,292명이라는 총정원 자체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검사정원법’이라는 법률에 박혀 있어서 검사의 수는 손을 못댑니다.

    중요한건 공판검사를 실제로 몇 명으로 재배치했는가?

    직제 변경이 중요한데 저 내용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들을 직제 변경에 따른 재배치가 중요합니다.
    아직 법사위에서 서영교의원이 계속변경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6. rian · · 공감 5
    @존폴님 그 법은 그냥 정원의 상한선을 정해둔 것 뿐이고 적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7. 존폴 ·
    @rian님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고, 징계나 적격심사가 아니면 해임·면직·퇴직 등의 처분도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신분을 보장합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왜 탄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짜르면 되지요.

    그리고, 상한선 아닙니다. 법률을 바꾸어야 됩니다.
  8. rian ·
    @존폴님 상한선이 맞고요. 원래는 중수청으로 가거나 해서 인력이 줄어야 하는데 공소청이 기존 검찰의 업그레이드인데 굳이 갈 이유가 없죠.
  9. 존폴 ·
    @rian님 거참 검사 탄핵말고 짜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계속 이야기 해서 AI에게 물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검사 법정 정원 2,292명 자체를 축소--가능
    정부가 신규 검사 채용을 줄여 실제 검사 수를 서서히 감소-가능
    대통령·법무부가 시행령이나 직제만 고쳐 2,292명 정원을 축소-불가능
    조직개편을 이유로 현직 검사 수백 명을 즉시 면직-현행법상 매우 어려움
    검찰청→공소청 전환 때 기존 검사 자동 해고-아님. 공소청 검사로 승계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법바꾸기 전에는 불가능입니다.
  10. 제미나이 ·
    @존폴님 지금 법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 파리대제 · · 공감 1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2017년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했을때 끝난거죠.
  12. 존폴 ·
    @파리대제님 적으신 말을 AI에게 물어보세요. 바로 아닙니다. 라고 할겁니다.
  13. SIMCGA · · 공감 1
    수정해도 이정도면 이게 통의 뜻인듯 한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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