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계약서가 드러낸 K팝의 정상급 걸그룹(뉴진스)에 대한 강력한 통제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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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계약서가 드러낸 K팝의 정상급 걸그룹에 대한 강력한 통제
뉴욕타임스 | 2026년 11월 5일
뉴진스는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멤버들이 14~17세였을 때 체결한, 이례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계약들이 있었다.
세라 허츠(Sarah Hurtes), 진유영(Jin Yu Young) 기자
두 기자는 K팝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취재했다. 제보는 nytimes.com/tips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2년 전, 각종 기록을 경신한 5인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은, 일부가 아직 10대였던 당시, 한 세대 동안 그 정도의 위상을 지닌 K팝 스타 중 누구도 감행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멤버 중 한 명인 팜하니는 기자들에게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뉴진스의 앨범 《Get Up》이 미국 차트 1위에 오른 지 약 1년 뒤의 일이었다.
이후 벌어진 일은 K팝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논란 가운데 하나였다.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연예기획사가 예비 스타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산업에서, 예술적 자유를 둘러싼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과 권력 투쟁이 이어졌다. 업계 경영진은 뉴진스가 자유롭게 회사를 떠날 수 있게 된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K팝 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싸움의 밑바탕에는 멤버들이 14~17세였을 때 체결한 비밀 계약서가 있다. 당시 이들은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스타가 되기를 꿈꾸던 소녀들이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이 계약서들은 K팝 기획사들이 정상급 아티스트에게조차 얼마나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지를 드물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계약서에는 이름과 자택 주소의 일부가 가려져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로 일부 내용을 가렸다.
한국 정부는 교육받을 권리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K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뉴진스의 계약서에서는 그러한 조항들이 삭제되어 있었다. 계약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연애 관계’를 맺거나 소속사를 비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소속사가 뉴진스의 음악을 판매하면서 멤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아가 소속사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뉴진스 멤버들의 목소리를 기한 없이 사용할 권리까지 부여했다.
K팝 산업은 오랫동안 착취 의혹에 시달려 왔다. 연예기획사들은 어린아이들을 선발해 수년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그 비용을 나중에 연습생들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자들은 대형 공연장을 매진시키면서도 극단적인 굶주림에 가까운 식이요법을 강요받고 빚에 시달렸다고 증언해 왔다.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스타들 가운데 여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뉴진스의 계약서는 수년에 걸친 개혁 약속과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성공적인 그룹 중 하나에 대해서조차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사진: 2024년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한 뉴진스 멤버들. 안영준/AP통신.
서울에서 활동하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노종언은 “이 계약은 이례적으로 강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요청으로 뉴진스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 5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의 계약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티스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진스 논란의 중심에는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갈등이 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 캣츠아이(Katseye) 등의 그룹을 거느린 K팝 거대 기업이다.
하이브는 회사 관계자의 입장으로 보도한다는 조건 아래 대변인 4명이 장시간 인터뷰에 응하도록 했으며, 서면 입장도 전달했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들의 계약이 적법하고, 아티스트와 회사의 재정적 투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건들을 선의로 협상해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며, 계약 내용의 수정 사항은 멤버들의 부모가 수용했다고 하이브는 설명했다.
음악 산업에서 계약 분쟁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랜스 배스는 최근 엔싱크(’NSync)의 전성기에 자신이 하루 35달러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음원 원본 녹음물인 마스터 음원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카디 비 등을 고객으로 두었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디나 라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그러한 계약이 대부분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K팝에서는 그렇지 않다. 연예기획사들은 음반사이자 매니지먼트 회사이며 에이전트의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아티스트의 삶 전반을 통제한다.
라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케이팝에서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옷을 입고, 시키는 대로 머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아동 보호 조항의 삭제
정부 표준계약서에는 있지만 뉴진스 계약서에서는 빠진 보호 조항들
“기획사”는 미성년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받을 권리,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로운 선택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획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시간 동안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뉴진스 멤버인 팜하니, 김민지, 이혜인, 강해린, 다니엘 마시가 계약서에 서명할 무렵, 이들은 이미 수년간 연습생 생활을 해온 상태였다. 이들은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숙소 생활을 시작했으며, 그중 한 명은 당시 겨우 12세였다.
보복을 우려해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뉴진스 측근들에 따르면,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연습 공간에는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룹과 가까운 관계자 3명은 연습 도중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멤버 5명 중 4명은 연습생 시절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이브 관계자들은 회사가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티스트들에게 자퇴를 압박하거나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 BTS와 캣츠아이 등 K팝의 주요 그룹들을 거느린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하이브. 정연제/AFP통신·게티이미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 수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소속사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시간 동안 일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뉴진스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문구들이 삭제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삭제는 가수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이메일들은 계약 조건을 사실상 협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서명하기 전에 몇 가지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어도어의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위 사항들을 포함한 현재 계약서 초안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모두 서명했다.
재정 조건과 성형수술
아티스트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항목
미용 관련 비용(피부 관리, 성형수술, 체형 교정 등)
어느 나라에서나 공연자들은 자신의 외모를 바꾸지만, K팝 기획사들은 아티스트를 위한 성형수술을 주선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에서 성형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전직 아이돌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K팝 기획사들은 때로는 10대 초반에 불과한 가수들에게 코 성형수술이나 쌍꺼풀 수술을 권유한다. 기획사가 수술비를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아티스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뉴진스의 계약은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소속사가 성형수술과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뉴진스가 그룹으로 데뷔하기 전, 사진작가들은 무대 위에서 빛이 가수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그룹과 가까운 관계자 2명에 따르면, 그 후 소속사는 멤버 여러 명에게 미용 시술을 제안했다.
하이브 관계자들은 서면 입장에서 회사가 성형수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권유조차 하지 않는다.”
그룹 측근 2명은 성형수술이 흔한 산업과 국가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제안이 강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멤버들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진: 2025년 3월 홍콩 무대에 오른 뉴진스. 람익페이/뉴욕타임스.
성형수술은 K팝 산업에서 이른바 ‘연습생 빚’이라고 알려진 부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가수들은 훈련비와 기타 비용을 소속사에 빚진 채 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공연 활동을 통해 그 빚을 갚아 나간다.
이 점에서 뉴진스는 예외였다. 하이브가 그룹의 초기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멤버들은 빚 없이 곧바로 수입을 얻기 시작했다. 하이브 관계자들은 연습생 비용의 처리 방식이 각 레이블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어도어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의 전 대표이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정적 측면에서 뉴진스의 계약은 K팝 산업의 일반적인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속사가 비용을 공제한 뒤, 그룹은 콘서트와 광고, 홍보 행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약 절반을 받았으며,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에서는 적은 몫만을 받았다.
라폴트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매니저와 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고 공연 투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불성실한 태도’ 금지
뉴진스 계약서에 포함된 추가적인 제한 조항들
아티스트는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예: 마약류 사용, 성범죄, 사기, 도박, 음주운전), SNS나 언론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불성실한 태도, 허위 진술이나 행위, 자기관리 소홀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아티스트의 이미지 훼손 행위, 미성년자의 음주 또는 흡연, 부적절한 연애 관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의 출입, 인종·지역·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물의 유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들 사이 또는 아티스트와 회사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티스트는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통해 회사의 대외적 명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024년 10월, 뉴진스가 K팝 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빠르게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 회를 달성한 뒤, 팜하니는 한국 국회에 출석하여 어도어가 자신과 동료 멤버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소속사 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그룹을 모욕하고, 언론에서 그룹의 성공을 깎아내리며, 때로는 멤버들을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2024년 대한민국 국회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팜하니. 연합뉴스·로이터.
그러나 그의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없었다. 가수들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발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계약서는 미성년자의 음주와 마약 사용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 모호한 행동과 행위까지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기획사에 아티스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팜하니의 증언이 있은 지 몇 주 후,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연습생 시절의 영상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난하며 더 나은 대우를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반란은 업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어도어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수개월간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그룹이 탈퇴를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2025년 3월,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이러한 반란 시도는 스타들을 잠재적인 소송과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시켰다.
한국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에 따르면, 가족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으며 회사에 보복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장을 하지 않았으며, 활동 중단으로 이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아티스트를 내보내더라도 적용되는 계약 해지 위약금
뉴진스 계약서에 추가된 위약금 지급 조건
연예활동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아티스트는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계약 해지일 이전 계약기간의 마지막 2년 동안 실제 매출이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기간의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이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2025년 12월, 소속사는 당시 20세였던 뉴진스 멤버 다니엘 마시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그가 업무를 거부하고, 허가받지 않은 개인 프로젝트와 화보 촬영을 진행했으며,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의 변호사는 소속사가 반란 시도에 대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2025년 홍콩 무대에서 공연하는 다니엘 마시. 람익페이/뉴욕타임스.
이 소송은 K팝 산업의 특이한 관행을 드러냈다. 계약서는 가수가 아니라 회사가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기획사가 계약 해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니엘의 경우, 회사는 그의 행위로 계약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2,2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 위약금이었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월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계약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뉴진스의 계약서도 비슷한 계산법을 사용했지만 한 가지 변형이 있었다. 모든 달의 평균을 구하는 대신, 그룹이 매출을 올린 달만 계산에 포함한 것이다. 계약 조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이러한 변경이 위약금을 부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관계자들은 회사의 계약 해지 위약금이 업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들이 매달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계산법이 위약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니엘의 변호사 정종채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다니엘의 경력을 끝내려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 변호사는 사소한 외부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목적은 업계 전체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이브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것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이다.”
소속사가 멤버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소유한다
뉴진스 계약서에서는 삭제된 핵심 조항
계약기간 동안 “기획사”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수”의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및 그 밖에 “가수”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소멸한다.
정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가수의 이름과 이미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획사의 권리는 계약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뉴진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멤버들의 계약기간은 2029년까지다. 그 이후에도 계약서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사용하고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여전히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제할 수는 없게 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뉴진스 멤버들의 복제 음성이나 챗봇도 포함된다.
사진: 2025년 3월 홍콩에서 공연하는 뉴진스. 람익페이/뉴욕타임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 조항들이 법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뉴진스의 음악을 판매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수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항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뉴진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소속사는 새 앨범이 나올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그룹은 1년 넘게 공연하지 않고 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에 참여했다.
댓글 17
그 다음엔 민희진 잘못 아닌가요? 하고 허수아비 때리기 할거고요 ㅎ
계약서에 없는 내용도 아니고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시에 이의제기했어야하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 거부하면 됩니다.
단물 다빨아먹고 계약서 불공정하다고 하는건 스스로 사인한 자기자신을 부정하는겁니다.
다만 계약서가 불공정해보이는 부분은 있어보입니다
반박 다 되었고 결국 재판 전 언플이죠.
반박이 되긴 뭘 되나요?
민희진이랑 분쟁할때는 민희진이 계약 권한 달라고해서 못 준다고 하느냐 고생했다고 언플 해놓고.
NYT도 언플로 움직일 정도로 권력이 있는 민희진이라니 도대체 하이브의 민희진 흑막설은 어디까지 갈지 의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민주당 밭 된거도 민희진 덕이라고 하려나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브 모든 아티스트들이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니 일단 문제는 없는 계약이라고 해야겠고
계약서 조항 자체는 문제될것 같아 보이니 체결한 민희진 탓도 해야겠고
하이브 언론팀도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질 모르겠죠
하이브 주장대로 문제 없는 계약인데 민희진이 주체면 민희진이 잘못한게 없다는 소리인거죠?
저는 에초 계약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망상을 끝까지 우기면 답이 없어요.
계약이 문제 있으면 민희진이 했겠냐고 하니 뭐가 궁시렁 궁시렁 ㅉㅉ
하이브 법무담당자와 민희진대표와 당시 부대표 각 멤버 부모와 그 법률대리인까지 모두 조율하고 서명한건입니다.
인생 사시면서 부당한 계약조건이 있고 그 부분이 조율이 안된다면 그게 무슨 계약이든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진리 니깐 앞으로도 명심하세요.
그러면 더 대화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ㅎ
수고하시길요
저런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이였으면
민희진, 뉴진스가 그 난리 통에 계약해지 사유로 이용해 먹었을텐데
안 했죠?
금방 반박 될것을 여전히 아님 말고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쯧쯧....
뉴진스 계약유효소송은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판단한게 아니라 계약조항이 준수되어 이뤄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계약의 불공정성 부분은 현재 다니엘이 공정위에 제소한 상황이고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