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지침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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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1043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76
성과급n퍼센트 ai도입등 교섭대상지침안이 나왔습니다
원문은 노동부 홈페이지서 확인가능합니다
결국 업계이야기는 다들어주고 법은 누더기네요
영익n퍼요구불가 기본급/연봉의 n퍼 요구가능
공장신설 그자체는 반대불가/실제 이전배치등 근로조건변동 실현가능성이 생겨야 쟁의가능 등..
댓글 9
지침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노봉법 근거로 들어서 소송걸텐데.. 사이에 껴서 고통받는 사측은 ..
지침대로 했다가 대법까지 갔는데 법으로만 보면 요구할수 있다라는 판결 나오면 그때는 또 업계 뒤집어지는거구요
"공장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교섭·쟁의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공지되며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말인지 방구인지 그럼 공장이 신설되는데 배치전환을 안하고 어떻게 하나요 ㅋㅋㅋㅋ
지금은 너무 회사에게 노조가 갑질중이라 문제이긴 합니다. 적당히 해야죠...
노봉법 입법한지 얼마나됐다고 부메랑으로 돌아오니 이건 아니고 저건 맞아라뇨.
애초에 걱정하던 사람들 의견은 싹 무시하고 피해볼 것 같으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건가요?
매건마다 합의는 안되고 서로 상처만 남길거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다 갈아먹겠죠.
왜 이번 개각대상에 포함 안시켰는지 개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