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대통령 반려해도 위헌 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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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대통령이 수용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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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대법관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장 위헌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건가 하는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라며 "제청이라는 것은 소위 '추천'이란 뜻이고, 단지 여러 사람 중에 법원에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과 유사하게 각 부의 장관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청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임명권자가 되는 꼴이어서 어폐가 생긴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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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2519
댓글 7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따라서 제청권을 대통령과 실질적인 협의가 없이 행사한 사례는 해방 후 단 한 건도 없었던 일로 이는 관습법을 위배하는 일이죠.
사실상 자기 맘대로 한 것을 용인하면 대통령이 임영한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대법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민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입니다.
협의가 되면 예우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서면 제청하는 것이 수십년 간 관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관례를 깨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