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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당한 게 이제야 해결됐네요

국가유공자 · · 수정

조회 2,804 · 공감 0 · 댓글 9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물건만 받고, 다른 사람한테 제 계좌를 넘겼더군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절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 가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 받고 4~5개월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다른 경찰서로 이관됐고, 그곳에서 몇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그냥 무혐의로 종결된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군요.

참고인에게는 보통 사건 종결 이런 연락 안해준다면서, 조사 받고 지금까지 따로 연락 없으면 그냥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이다.


이런 일 처음 겪었는데 정말 초반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요. 

댓글 9

  1. Doctorwho666 ·
    중고거래는 항상 위험한것 같아요.택배사기꾼에 보이스피싱 ,3자사기에 ,직거래도 고장품 판매, 장물 판매도 많고...거의 경찰서에 한발 걸쳐놓고 하는 느낌이더군요.
  2. 국가유공자 ·
    @Doctorwho666님 저도 3자사기 당한 이후로는 무조건 당근머니나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3. store ·
    중고거래는 무조건 만나서 대면거래만 합니다
  4. 국가유공자 ·
    @store님 이게 제일 낫더라군요...물론 대부분은 정상이지만, 한번 걸리니 6개월동안 진짜..
  5. 하늘풀 ·
    마음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무혐의를 연락을 안해주나요? 당사자면 너무 피말릴것같은데 참 이상하네요;
  6. 국가유공자 ·
    @하늘풀님 이게 당사자가 피의자 본인과 금전적 피해를 본 그 사람들만 진짜 당사자라고 생각하더라구요.
  7. 빵구똥쿠 ·
    계좌 노출이 위험성은 있는거 같네요
    사업자계좌를 일부러 보이스피싱계좌로 신고해서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죠
    당근으로 매도시에는 현금이 베스트 같네요
  8. 국가유공자 ·
    @빵구똥쿠님 진짜 별일이 다 있습니다..이의신청 받아들여지기 한달 동안은 카드대금이든 뭐든 다 직접 내러가야 하고 힘들었네요
  9. JJSK718 · · 공감 1
    제가 얼마전에 뭘 하나 팔았는데

    직거래하기로 했거든요.

    정작 저는 필요없다는데 계속 펑방비?? 라고 50프로 먼저 입금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해도 계속 입금 먼저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직거래할때 앞에서 다 받겠다하니까

    답장이 없던데..... 찜찜했는데 확신이 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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