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제 특검에서도 검사는 전부 빼야죠.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2,629 · 공감 3 · 댓글 11

검사의 수사권을 뺏었다면 특검에서도 검사는 있어선 안 됩니다.

어떤 특검이던간에요.

그게 형평성에 맞겠죠?

댓글 11

  1. catblue1991 · · 공감 3
    원래부터 특검은 일반 검사 못들어갔습니다
  2. 하이타이거 · · 공감 1
    @쥬바리님 아뇨.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1655011/amp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 동안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남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력을 동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3. 뻔질97 ·
    @하이타이거님 특검은 검사가 못하고 그권한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특검법 입법 따라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4. 하이타이거 ·
    @뻔질97님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는건 합리적인 비판이죠.
  5. 사당동갈매기 ·
    @쥬바리님 아래 댓글에도 달았지만 특검 파견 검사가 65명입니다.
  6. 뻔질97 ·
    @하이타이거님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과도기로 봅니다.
    앞으로는 경찰수사관들과 경찰에 속한 변호사 들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7. lastdino ·
    원래 특검은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요건 및 지부 구성 (변호사 중심)
    특별검사 본인: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합니다. (현직 검사는 결격사유로 임명 불가)
    특별검사보: 7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합니다.
    특별수사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가 위임·임명합니다.
  8. 손가락혁명 · · 공감 1
    특검의 검이 혹시 현직 검사인지알고계신건 아니죠?
  9. 하이타이거 ·
    @손가락혁명님 이거 읽어보세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1655011/amp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 동안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남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력을 동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10. 사당동갈매기 · · 공감 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0563?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검찰 안팎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상설특검,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이다. 정교유착·선관위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검사 31명이 투입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도 검사 15명 안팎이 추가 배치된다.
  11. 74158 · · 공감 2
    '특검'은 현직 검사가 아닌데, 특검에 수사 실무를 하기 위해 현직 검사랑 수사관들이 어마어마하게 가 있죠.
    지지자들은 검사 수사관 수사력 없다고 까는데 특검은 할때마다 검찰 직원들만 찾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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