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세제 개편안, 이런게 돌던데.. 확정일까요?

쌍문동개장수 · · 수정

조회 6,806 · 공감 0 · 댓글 59

대단하네요. 여러모로..

과표 6억 넘어가면 일단 종부세는 1.0%에서 1.3%로 뛰는군요. ㄷㄷㄷ

IMG_2443.jpeg

IMG_2444.jpeg

IMG_2445.jpeg

IMG_2446.jpeg


댓글 59

  1. sltx ·
    저도 봤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액 10억이 사실이라면 압구정 같은 곳에는 핵폭탄 떨어진 거죠.
  2. 지우니 · · 공감 2
    서울은 다시 탈환하기 힘들어보이고... 경기지역도 많이 넘어가겠네요.
    기업 잘된다는대 세금 기업에서 받는게 더 늘어날템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하면 표를 어떻게 얻으려하는걸까요??
  3. tirpleA ·
    비싼 똘 1채 시대는 확실히 영향을 받겠네요
  4. 전가복 ·
    @74158님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5. mericrius · · 공감 2
    이 정도면 레임덕 올걸요...
  6. 콩심었어 · · 공감 10
    이미 누더기 규제에, 핀셋효과 노리고 패치워크 하는거 보면, 이번 부동산 정책도 망했다 확정이죠.

    세법은 단순해야 합니다.
    하도 자주 업데이트 되어서, 세무사들도 아 이젠 나도 모르겠다 하는게 지금 세법인데요.
  7. 섬마을생산직 · · 공감 1
    흠. 서식이 클로드로 정리시킨 것 같네요. 정부 HWP 문서로는 죽었다 깨나도 저런 서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2026 세제개편안은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저는 재경부에서 발표하면 그때 내용 볼렵니다.
  8. Cheshire ·
    상속세 내용은 없네요..
  9. kissing ·
    가뜩이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로 지지율 어떻게 될련지 궁금해지네요. 세금으로 잡으려고해서 성공한 적이 있던가요. 가장 편한 방법을 쓰는거보니 이번에도 기대가 안되네요.
  10. 항상웃기 ·
    2찍들이 이런걸로 부화뇌동해서 깔듯요
  11. ananGa ·
    @항상웃기님
  12. 전가복 · · 공감 5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정상세율이고 1주택자들이 할인 받는거라 인식하시니 어쩔 수 없죠.
  13. POOHOLIC ·
    동일 양식으로 가업상속 같은 것도 포함된 버전으로 저도 봤었는데 저 문서가 꽤 타율이 높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부 입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내년말만 세금 풀스윙으로 기분 좋고 말자 마인드면 모르겠지만 당장 내후년이 총선이니까요.

    문재인 정부때도 사실 2020년 총선 끝나고 풀스윙 날렸죠. 한두번 날리고 정권심판론 세게 불었지만요.
  14. 전가복 ·
    실효세율이 낮다고 1주택자 세율도 올리면서 과표도 같이 올리는거 보면 어리둥절 합니다.
  15. 타용기타 · · 공감 4
    그렇게 초과 세수, 초과 이윤을 자랑해놓고서
    왜 증세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16. 유소년 ·
    솔직히 이대로 나오면 강남 집 코리아세일페스타 예약인데, 29년까지 사는 집 거주기간을 채워야 해서 줍줍을 못해 안타깝네요.
  17. 컴구조 · · 공감 1
    와.. 이게 사실이면 ㅋㅋ 이건 뭐.. 답이 없는 ㅋㅋ.
    어떻게든 총선 때문에 27년은 살짝 피하고 ..
    그러려는 거 같은데..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나..봅니다.
  18. tirpleA ·
    @컴구조님 이번에도 지선 전까지만 지선 전까지만 했었죠
  19. 미깡v · · 공감 3
    빨리 이번 정부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지는 주택 처분했다 이건가요?
  20. 오차원고양이 · · 공감 2
    돌던데 보다 출처를 밝혀주세요
    스레드에서 퍼오신건지요?
  21. 쌍문동개장수 ·
    @오차원고양이님 단톡방에 여러 경로로 돌고 있더라구요.
  22. 파머리 · · 공감 2
    보유세 3.5%라는 세율은..

    그 집을 부시라는걸로 들리네요..
  23. 전가복 ·
    @파머리님
    28년부터는 종부세만 최대 5%입니다.
  24. 댕댕이 · · 공감 2
    이게 맞죠~~ 응원합니다~~
  25. 하우디5 ·
    강남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정책을 뽑으니 항상 그렇죠
    이재명 대통도 사람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하는거니 지켜는 봐야죠

    반응들을 보면 건들면 표 떨어지는데 그렇다거 안 건들수도 없는 부분이니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26. Kkongabc ·
    참고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기준 챗지피티한테 계산시켜봤습니다.

    과표 3억 → 시가 약 26.5억 원
    과표 6억 → 시가 약 32.7억 원 (공동명의 시가 약 53억 원)
    과표 12억 → 시가 약 45.1억 원
    과표 25억 → 시가 약 71억 원

    여기에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과표가 6억 원 수준이 되려면 시가는 약 53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라네요.

    종부세는 현재 온갖 공제로 비싼 집 살수록 공제도 많아서 부담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에선 세율보다도 <공제한도 축소>가 핵심 같네요. 공제한도가 내년 800만원, 내후년 600만원으로 주네요.
  27. 블루텀 ·
    6억이면 시가로는 30억 정도니 별 영향 없는 것 아닌가요?
  28. Kkongabc ·
    @블루텀님 대략 시가 50억(과표 12억) 이상 아파트에 영향은 있겠네요. 그마저도 부부 공명이면 시가 70억쯤 돼야 해당되려나요. 장특공제 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0억짜리 30억 됐어도 영향 없는..;;; 오히려 30억 이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했고요. 댓글 반응과 달리 정부가 그냥 쫄았네요.
  29. 블루텀 ·
    @Kkongabc님 그렇죠. 문통 때 보다도 솜방망이 같아요. 50억 이상이어야 조금 영향 있는 정도인데 그정도면 전체 아파트의 0.3% 라더군요
  30. rainydayJune · · 공감 2
    은퇴자는 살던 서울집 팔고 싼집으로 강제이주 해야 할 판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세금 안 올린다고 공약하지 않았나요?
  31. 전가복 · · 공감 2
    @rainydayJune님
    부동산은 공약을 반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32. vsmadm · · 공감 4
    이거 되면 각오해야할 겁니다.
    이거 통과시킨 사람에게 복수하고 원복시킬 사람을
    뽑을거에요
    다시는 부동산 공약은 민주당 믿지 않을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를
    180도 뒤집는군요
  33. fod4314 · · 공감 2
    이미 커뮤니티, 단톡방에 떠돌고 있던 건데 클리앙에는 이제 올라왔네요

    아무리 봐도 정신 나간 정책인거 같은데, 이정도로 정신 나갔으면 사람들 다음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34. 참그래커 ·
    저는 다른 것 보다도 94억원 초과,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을 더 높여서 천장에 뚜껑을 씌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고 구간의 세금은 '아, 내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저 세금 주고는 안 사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야 집값이 무한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35. 전가복 ·
    @참그래커님
    그러면 전세가가 집값보다 올라가는 기현상을 볼 수 있겠네요.
  36. 참그래커 ·
    @전가복님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것이 기현상이라 생각하시나요? 집값이 무한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는 기현상이 될 수 있겠지만, 최고 구간 세금을 확 높여 아파트 가격이 무한상승하는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된다면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37. 코발트블루하늘 · · 공감 2
    이정도면 남은 선거는 모두 날아가는거죠. 서울시장 재보궐로 나와도 다시 내줄듯
  38. 지골 · · 공감 1
    뭐, 이제 또 다시 각자도생이죠.
  39. unpoco · · 공감 3
    저게 사실이면 대토론회는 정말 짜고치는 고스톱이었군요
  40. 냐옹냠냠 ·
    세금 올리는게 아닙니다 정상화에요 오해마세요
  41. rainydayJune ·
    @냐옹냠냠님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현재 유출 된 정책 대로 라면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딱 봐도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데 정책 당사자들은 그게 정상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42. Kkongabc ·
    @rainydayJune님
    "그냥 딱 봐도" 세금이 어떻게 는다는 건가요?

    일단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 14억으로 늘어나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줍니다. 현재 시가 18억부터 종부세 대상인데 시가 20억부터 대상으로 바뀝니다. 공명이면 시가 28억부터 적용될 거로 추정됩니다.

    또 실거주 하는 30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기본 공제가 250만원->2500만원으로 늡니다. 상당수 실거주 주택 소유자는 실제 세 부담이 줄 거로 보입니다.
  43. Kkongabc ·
    자세히 보니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로 오히려 대상 가구가 확 줄겠네요..
  44. 지골 ·
    @Kkongabc님
    대신 현 고가(미래 초고가)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금이 확 늘겠죠.
    화폐가치는 지속 하락 중이니까요.
    (10년 전에는 시가 15억이 초고가 주택 기준점이었습니다.)
  45. Kkongabc ·
    @지골님 말씀하신 논리라면 지금 한 것처럼 그때 또 공제한도를 높이겠죠. 장특공 한도 역시 실거주라면 시가 50억 이상부터나 영향 있겠네요. 10억짜리 집 사서 30억 됐어도 영향 없고.. 반포 1주구 5억 정도에 사서 100억짜리 반디클 된 소유주들 정도나 큰 타격 있겠네요.
  46. 지골 ·
    @Kkongabc님
    뭐...이것도 정권 유지가 되어야 논할 주제죠.
    당장 오세훈 보궐에서 나경원 될까봐 걱정해야 하고,
    다음 대선 윤석열 시즌2가 될까봐 걱정해야 하죠.
  47. Kkongabc ·
    @지골님 정권 바껴도 종부세 공제한도나 장특공 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48. 지골 ·
    @Kkongabc님
    장특공 비율도 계속 바뀌어 왔고, 종부세 세율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물론 공제한도 역시....yo

    https://www.khan.co.kr/article/201806221719011#ENT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을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0.5~2%로 완화했다. 동시에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률적으로 80% 적용하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액은 2005년 1조7000억원에서 2016년 1조5298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760
    장특공제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단순한 물가 보정 장치를 넘어 아주 효과적인 '절세 장치'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989년 도입 당시 장특공제의 최고 공제율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장특공제 기준과 한도가 널뛰기 시작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1주택자 우대가 강화되며 공제율이 최고 80%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장특공제에 거주 요건을 본격적으로 추가했다.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보유 40%, 거주 40%씩을 쪼개어 최고 8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우대하겠다는 방향 전환이었다. 투기 기준이 다주택에서 보유로 ...
  49. 전가복 ·
    @Kkongabc님
    과표가 올라가서 종부세 대상자 숫자는 또이또이지 싶습니다.
  50. Kkongabc ·
    @지골님
    장특공의 경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대 공제 비율(80%)은 그대로 두되,
    거주 없이 보유만 했을 때는 혜택을 축소했고
    '실거주'는 1년에 공제 비율을 8%로 확대했습니다.
    즉, 실거주 1주택이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달리 그동안 종부제 공제 한도, 장특공제 공제 한도 액수를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30억대 주택 소유자보다(12억까지 양도세 공제 등등 적용 시)
    대략 45억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이 공제 제도의 핵심 수혜자였습니다.

    공제 한도 캡을 씌우자는 건데 대상자도 워낙 적고
    사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권 바껴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51. Kkongabc ·
    @전가복님 과표가 올라서 대상자 숫자가 또이또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 14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시가 기준 올해는 대략 18억 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가 20억, 공동명의면 대략 시가 20억 후반대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아무리 서울이여도 주택 가격 분포를 생각할 때 대상자는 확 줄어들 거로 생각됩니다.
  52. 컴구조 ·
    @Kkongabc님
    바뀌면 무조건 바꿉니다. 이미 두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53. Kkongabc ·
    @컴구조님 이미 윗 댓글로 설명헀습니다. 두고 보시죠.
  54. Kkongabc ·
    @전가복님
    음..혹시 공시가격이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착각하신 걸까요. 링크 기사만 읽어보셔도 알텐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비중이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10억 원이면 현재는 6억 원에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율이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8억 원으로 커진다. "
  55. 전가복 ·
    @Kkongabc님
    아. 넵 제가 했갈렸네요.
  56. Kkongabc ·
    @전가복님 만약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면 말씀처럼 대상자가 다시 확대되겠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일언반구도 없는 걸로 봤을 때 정부가 큰 관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설사 하더라도 10년-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사실상 하나마나한 수준으로 하거나요. 집값 상승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하면 세 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나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으로 언급했고요.

    본문 문건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저 정도로 정합적으로 상세하게 지어내긴 어려운 걸로 보이고 사실상 확정안이 풀린 것 같습니다. 대략 50억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겐 영향이 있고, 70억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겐 제법 큰 타격, 30억 이하 실거주 1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57. 불꽃슈터 ·
    부동산 해법은 규제가 아닌데....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건지...모르겠네요
  58. 참그래커 ·
    @불꽃슈터님 규제만으로는 안되지만, 규제도 해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 않나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