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따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조국 좋아하는 인간 치고 정상 없습니다. 윤어게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ㅋㅋㅋㅋㅋㅋㅋ
kiva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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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따님 저런 분인줄도 모르고 문재인 정권때 .. 그렇게 쉴드를 쳤었는데...
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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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alan님 저 또한 열심히 응원 했었습니다. 많은분들이 그랬었죠. 윤석열 탄핵 이후의 이분 행보들부터 완전 고개를 저었고 다음 대선이 오기전에 실체를 많은분들이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삶이 우선이고 능력있고 정무감각 갖춘 분이 꼭 다음 지도자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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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우드입술님 그렇군요. 아직 지켜보자 스텐스인 저는 나라를 발라먹으려던 윤어게인들과 비슷?하겠군요.
짬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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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보다 못한 분들이 요직에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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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따오까님 그럼 조국도 못한다는거 인정? 하시는거네요. 왠일로 의견이 같군요.
짬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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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따님 비교급에 대한 인식이 다르시네요
시공간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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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조국은 좀 그만 나불 됐으면
베타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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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본인도 연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조정식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이야기한거라 논란이 커지면 해명해야겠죠.
보라색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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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딘님
해명했어요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오늘(2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조정식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물음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li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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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8조를 삭제하는 개헌을 하고 연임,중임 가능한 헌법조항을 개헌을 통해 집어넣으면 되는거죠 선택은 국민이 하는거고
Uncens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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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년 임기 1회 연임 자체는 적극 찬성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부터 강조하던 것이고 국민 여론조사도 60% 나왔죠.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128조 2항은 독재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문이니 삭제하는 개정은 위헌 소지가 높아서 반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원래 4년 임기 1회 연임으로 시작했으므로 '3선 이상'을 명확하게 막아두는 추가 보완적 개헌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즉 2항에 '3선 이상'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헌은 87헌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Do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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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먼저 삭제 개헌하면 되겠네요
아빤준비되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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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 관종 아니랄까봐 이슈마다 숟가락 들이대네요.
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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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영구불변에 신이 만든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헌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고 국민의 뜻에 의해 만들어지는겁니다. 현재 헌법엔 연임 불가에 그대로 연임하면 불법이 맞지만 연임을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이 일어나면 당연히 헌법개정도 고려해야겠죠. 연임이 악용되어 독재등에 대한 우려또한 있지만 잘못 쓰일경우 임기 도중에 국민뜻에 따라 탄핵절차도 어려움 없이 이루어 질수있게 안전장치도 마련해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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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분인줄도 모르고 문재인 정권때 .. 그렇게 쉴드를 쳤었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의 이분 행보들부터 완전 고개를 저었고 다음 대선이 오기전에 실체를 많은분들이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삶이 우선이고 능력있고 정무감각 갖춘 분이 꼭 다음 지도자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왠일로 의견이 같군요.
해명했어요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오늘(2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조정식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물음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연임,중임 가능한 헌법조항을 개헌을 통해 집어넣으면 되는거죠
선택은 국민이 하는거고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128조 2항은 독재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문이니 삭제하는 개정은 위헌 소지가 높아서 반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원래 4년 임기 1회 연임으로 시작했으므로 '3선 이상'을 명확하게 막아두는 추가 보완적 개헌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즉 2항에 '3선 이상'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헌은 87헌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