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허락없이 과연 내란당일 CCTV 자료가 공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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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김민석 측, 이달 초 CCTV 받아갔다”
친청계가 띄운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해제 표결 고의 불참 의혹, 김어준 씨가 계엄 당일 국회 안팎의 CCTV 영상을 최초 공개하며 사실상 일단락 됐는데요. 김 씨가 이 영상을 어떻게 구했냐가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가 아니면, 국회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국회 측은 "당사자 김민석 전 총리 측이 이달 초 계엄 당일 영상을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분명 당사자 동의 없이 안된다는데 ㅋㅋㅋ
그럼 제3자가 알아서 전달해줬다는건가???
댓글 23
김어준한테 물어야하는거 아니에요? 영상 어떻게ㅇ구했는지
본회의장 놀러가나요?
표결을 해야죠.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얍삽한놈이죠
뉴.공에서 김민석 말하는거 못봣음?? 저거 국회에서만 구할수 잇는건데...이랫는데..
정작 자료신청은 김민석 밖에 못한다는거 나왓는데 그걸 이해 못함??
그냥 떳떳히... 아 내가 억울해서 직접 자료 들고 왓다 이러면 되는거 아님??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저렇게 하냐 이거죠...
저러니 음흉하다는 소리 듣고 내란당에서 의혹제기 하는거 아님??
왜 굳이 의혹을 만듬??
김민석이 아니라 왜 김어준 겸공채널에서 영상을 가지고 있느냐고 김어준 겸공채널 해명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김어준 겸공채널 고발을 해서 영상확보 의문점 해소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몇몇 분들...참 양심도 없네요 ㅉㅉㅉ
참 재미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