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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당헌 당규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

뿌리꽝 ·

조회 2,812 · 공감 7 · 댓글 16

더불어민주당의 당규(당직선출규정)에 따르면, 당대표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1. 당헌·당규에 선출 방식 종류가 여러 개(등)로 표현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 방식은 '결선투표제'가 명시적이고 유일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 설명: 당헌에 '결선투표 실시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선호투표제 같은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행정/절차적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 틀은 '과반수 득표를 위해 결선투표를 한다'로 못 박혀 있습니다.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 변경할려면 당헌당규 개정 봐게 없나요 ?



네, 맞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체제하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선호투표제(순위선택투표제)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치적 합의)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강행할 경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위법) 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헌에 '과반수 득표'와 '결선투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

민주당의 가장 상위 규범인 당헌 제25조에는 당대표 선출의 대원칙으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결선투표제: 1차 투표를 한 뒤, 과반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 1, 2위만 모아 실제로 '2차 투표(결선)'를 다시 하는 제도입니다.

  • 선호투표제: 투표용지에 1순위, 2순위 등을 마킹하게 하여, 과반이 안 나오면 하위권표를 흡수해 '한 번에(1회 투표로)' 계산 끝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투표 행위와 표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당헌)이 '결선투표'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상, 하위 기구(당무위)가 이를 마음대로 선호투표로 바꿔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2. 당헌·당규의 문구 해석 문제 ('~등'의 의미)

선호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헌의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는 문구에서 '등'에 주목하여, 선호투표도 그 종류 중 하나로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나 당내 주류의 해석은 다릅니다. 여기서의 '등'은 결선투표를 할 때 자격 조건, 투표 시기, 온·오프라인 방식 등 '결선투표에 부수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선투표 자체를 아예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문호 개방의 의미가 아닙니다.

댓글 16

  1. 할러 · · 공감 6
    저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 없더군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당규에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2. 진우원 · · 공감 4
    평소에는 당원의견 안물어보고 지들끼리 합당할려고 그런다고 정청래 까면서 당헌당규 들먹이던 분들이 이건 또 선호제로 가야한다고 본인들 말을 본인들이 반박중이죠.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어요ㅋㅋ
  3. 뿌리꽝 · · 공감 2
    요즘 유트브 출연 하는 변호사 말들이 출연 하는 채널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가 해서 ai 민주당 당규당헌 문서 올려 주고 물어 봐더니 그 변호사가 한말이랑 다른게 말하네요 최소한 새날에 꾸준하게 출현했던 변호사라서 그런가 해는데 역시나... 요즘 어디가나 용역들이 넘쳐 나요
  4. 구슬치기 · · 공감 2
    민주당게시판에 적어야할듯 여기에 적어봤자 의미있나요?
  5. 공정하다는착각 · · 공감 7
    숙의, 숙의거리더니 선호투표제는 또 빨리 통과시키라네요.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앞뒤 안 맞는 모순되는 말만 떠듭니다.
    숙의 좋아하니 그들 논리에 따르면 선호투표제도 보완수사권처럼 TF 만들어 1년쯤 숙의하자고 해야죠.
  6. kaker · · 공감 3
    변호사 자격 있는 후보들이 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안하고 본인들 유불리에 따라 맘대로 해석하니 헌법과 법률은 잘 지킬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우긴다고해도 명문화 되어있는걸 어떻게 저리 우기는지 모르겠네요
  7. yujjing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챗gpt에다가 물어본건가요?ㅎㅎ
    작년 당대표 선거도 선호투표였는데 후보가 2명이라 그랬던거고 이번엔 왜 유독 난리일까요?
  8. kaker · · 공감 1
    @yujjing님 선호투표가 안되는 이유가 잘 써있네요. 선호 투표 개표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전에는 중간 개표결과 발표하면 안되잖아요. 그럼 지역 순회 경선인 당대표선거에는 안맞잖아요. 그래서 당헌 당규에 결선 투표하라는거고. 작년 당대표 선거는 그때 결정한 사람들이 잘못 결정한거고 지금 사과해야하는거지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하냐 하면 안되죠
  9. yujjing ·
    @kaker님 작년엔 말한마디 없던 정청래한테도 물어보세요..
  10. kaker ·
    @yujjing님 작년에는 어차피 후보가 두명이니 선호투표 안했는데요
  11. 뿌리꽝 · · 공감 1
    @kaker님 선호투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 당대표 선출시 결선투표 말고 선호투표롤 할수 있다는 조항을 알려 주세요 함 보게요
  12. kaker ·
    @뿌리꽝님 당대표 선거시에는 선호투표를 할 수가 없죠. 작년 전당대회때에는 후보가 두명이라 이게 논란이 안되었던거고 이번에는 후보가 4명이니 논란이 되는거죠. 작년 룰이 잘못되었던거고 이번에도 선호투표를 하면 당헌 당규 위반이죠
  13. GENIUS · · 공감 2
    경선 일정이든 투표 방식이든 정청래(측)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게 후일을 위해 낫다고 봅니다.
    그게 깔끔해요.
    이미 지난 전당대회 룰도 선호투표제였고
    이번에도 본인이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번복한데다
    심지어 지난 당무회의에서 후보가 3인 인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하기로 자신들이 결정했음에도 말이죠.
  14. kaker · · 공감 1
    @GENIUS님 정청래 측이 아니라 당헌 당규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죠. 정청래 측이 당헌 당규에 안맞는 제도를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주면 안되구요. 개개인의 유불리, 지난 전당대회 룰 등은 모두 당헌 당규 아래입니다. 당헌 당규에 안맞으면 안하는거고 맞으면 하는겁니다
  15. 뿌리꽝 ·
    @GENIUS님 당헌당규 어디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결선투표 말고 선호투표 가능하다고 한 조항을 좀 알려 주세요
  16. GENIUS ·
    @뿌리꽝님
    지금 당원당규의 해석에 있어서 논쟁 중이죠.
    전 이 논쟁에 대해선 제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그 어떤 주장도, 아예 언급 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미 지난 전당대회 룰도 선호투표제였고
    이번에도 정청래 본인이 선호투표제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번복한데다
    심지어 지난 당무회의에서 후보가 3인 인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하기로 자신들이 결정했다는
    "팩트"만 말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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