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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투표제 당무회의

주주아노 ·

조회 1,865 · 공감 4 · 댓글 17

선호 투표제 당무회의 이미지 1

1년전에 결정 했나보네요

댓글 17

  1. 아띠팡 · · 공감 1
    이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건 어떤 뜻인가요 ?
  2. 주주아노 · · 공감 1
    @아띠팡님 지금 선호 투표제 반대의견 낸 사람 아닐까요?
  3. 아띠팡 ·
    @주주아노님
    그런건가요?
  4. 주주아노 · · 공감 1
    @아띠팡님 네 그런거 같아요
  5. 아띠팡 ·
    @주주아노님 그렇군요
  6. 삼광조 · · 공감 3
    저 많은 참석자들이 아무도 당헌당규를 안본건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이 있을수 가 있죠.
  7. 윈띠 ·
    저 회의 내용이랑 당헌/당규 중 어느것이 상위 개념인가요?
  8. 할러 ·
    @윈띠님 당헌/당규죠.
  9. 윈띠 · · 공감 2
    @할러님
    그럼 저 회의의 내용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거네요. 패쓰해야겠네요 ^^
  10. 할러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선호투표제 도입
    관련 규범 해석 논쟁

    1. 논란의 배경 및 개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선호투표제' 전면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2025년 7월 2일 제11차 당무위원회 의결
    문건(참조: 32508107cbb282.png)의 효력과 당의 최상위 자치 규범인 '당헌' 조항 간의 해석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도입 찬성 측과 지도부 일부의
    반대 측이 법리적, 정치적 이유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비교 분석
    양측의 주장은 규범의 위계, 투표 제도의 본질적 성격, 그리고 과거 의결 절차의 정당성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구분 선호투표 도입 찬성 측
    (전대준위 등)

    선호투표 도입 반대 측

    근거 규정 2025년 7월 2일 제11차
    당무위원회 결과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실시"
    명시

    당헌 제25조 당대표 선출 시
    "과반수 득표 미달 시
    결선투표 실시" 명시

    규범 해석 선호투표제는 당헌이 규정한
    결선투표의 취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위 '방식' 중 하나임

    당헌 개정 없이 하위
    규범(당규, 당무위 의결)으로
    상위 규범(당헌)의 원칙을
    변경할 수 없음 (규범 위계
    위반)

    제도적 차이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의
    효과(과반수 확보)를 낼 수
    있어 효율적임

    하위 후보 탈락 및 표
    재배분을 통한 인위적 과반
    형성(선호투표)과 1·2위
    재투표(결선투표)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임

    3. 쟁점별 상세 논거
    3.1. 도입 찬성 측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성)
    ● 당무위 의결의 효력: 찬성 측은 해당 제도가 이미 지난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내
    합의를 이룬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다수의 위원들이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 과거 참여자들의 태도 변환 지적: 찬성 측은 관련 회의(당무위)에 서면 의결을 제출했던
    일부 인사들이 현재 반대 입장에 선 것에 대해 절차적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판단: 전대준위는 다수결을 통해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제의 한
    형태로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3.2. 도입 반대 측 (상위 규범 우선의 원칙)
    ● 당헌 제25조의 엄격한 해석: 반대 측은 정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당헌에
    '결선투표'라는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당헌의 본래 취지라는 것입니다.
    ● 선호투표와 결선투표의 구조적 차이: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선호도 순위를 매겨
    기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며 그 표를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결선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유권자가 새롭게 표를 던지는 방식이므로, 정치적 역동성과 유권자의 표심
    반영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4. 결론 및 향후 전망
    결과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투표 방식의 변경을
    넘어 당헌 해석과 당내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회 내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거나, 필요한 경우 당헌 개정 혹은
    당무위원회 재해석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최종적인 투표 방식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할러 · · 공감 1
    결론은 저 회의 후 당헌/ 당규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당헌/당규가 상위입니다.
  12. 청풍명월 ·
    의견서는 참석 안했다는 건데요.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의견서 제출자들인데, 그러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낸 뒤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전달을 못 받은 상황인가요?
  13. madcat ·
    1년전애 두명밖에 없던바람에 그냥 적용이 안되서 아무도 신경안썼을거에요. 당헌당규 위반은 맞아요.
  14. 확신의함정 ·
    결국 민주당에서 선거방법 결정해 놓고 1년동안 실제 적용을 위해 단헌,당규 개정등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15. 주주아노 · · 공감 2
    @확신의함정님 아니 정청래는
    겸공 출연 딴지 글 쓴거 말고는 뭐한지 모르겠네요
  16. 울버햄튼 ·
    강득구가 저러는거 짜증나네요
  17. 청풍명월 ·
    2025년 7월 2일이면 김병기가 당대표 대행이었을때고, 김병기가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선거 방법을 결정한 다음 당규 변경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당무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도 당무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다음 당대표인 정청래한테 인수인계도 없었고,
    8월 2일에 당선된 다음 당대표인 정청래는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그랬는지 뭔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정청래 임기 내내 당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당무위원회 참여자들도 당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어서 당 내 의원들이 저런 일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당대표 선거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서 절차적 문제로 당내가 난장판이 된다고요?

    누구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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