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한다면 슈빠그랑죠 · 2024-11-20 11:01:49 조회 6,098 · 공감 1 · 댓글 3 탄핵안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도 탄핵에 대한 판단은 헌재가 아닌 국민의 투표를 통해 판단하게 끔 하면 좋겠습니다.
우기라네요 · 2024-11-20 13:10:51 · 공감 1 민의에 기반해야죠.헌법에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재보다는 국민투표에 따르되 기준은 과반이 아닌 60% 혹은 7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런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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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재보다는 국민투표에 따르되 기준은 과반이 아닌 60% 혹은 7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런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