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개헌을 한다면

슈빠그랑죠 ·

조회 6,098 · 공감 1 · 댓글 3

탄핵안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도

탄핵에 대한 판단은 헌재가 아닌 국민의 투표를 통해 판단하게 끔 하면 좋겠습니다. 

댓글 3

  1. ddjedi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2. blue_pill · · 공감 2
    동의합니다. 탄핵의 심판은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민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우기라네요 · · 공감 1
    민의에 기반해야죠.
    헌법에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재보다는 국민투표에 따르되 기준은 과반이 아닌 60% 혹은 7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런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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