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행된 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모론] 왜 그날 이태원에는 (정복) 경찰이 적었을까
2) [음모론]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3) [음모론]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2-
4)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은 '검경수사권 조정' 폐기에서 비롯되었다
이상의 글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벌인 "마약과의 전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하기 위함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무력화시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마약을 제조 유통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포함시켰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끄떡하면 버릇없는 말투로 "마약과 깡패 범죄 수사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고 내뱉는 주요 근거가 되었음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마약 범죄 관련 언급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언론사에 "검찰 마약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냈고 각 언론사는 해당 시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문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만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2022년 4월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해당 시기에 뉴스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알아보면 대체적인 흐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5일,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당시 172명)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4월 17일,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4월 18-19일,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에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민주당에 제출합니다. "경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재안을 국회에서 수용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재차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5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수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4월 22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검찰 마약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아마도 언론사에) 공개한 겁니다.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거래 대중화로 인해 10-20대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러한 범죄 수사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있다.
또 국제 마약수사에서도 검찰이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오랜기간 유지해 온 수사력과 공조 시스템이 사장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재사용됩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함인지, 수사권 확보를 위함인지는 역사가 말해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