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는 [음모론] 딱지를 달고 발행되던 시리즈 게시물 네 번째입니다.
다만 일국의 높으신 분이 그 더러운 입으로 "음모론"을 언급하시기에 차마 제 글을 그런 취급할 수 없어
오늘로서 [음모론] 딱지는 떼고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발행된 게시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르면 해당 글로 바로 갑니다)
1) [음모론] 왜 그날 이태원에는 (정복) 경찰이 적었을까
2) [음모론]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3) [음모론]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2-
세 번째 글에서 그 시작점을 8월 12일 한OO의 이른바 "추가 설명" 문건으로 잡았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 시켰다고 흔히 일컫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OO가 구어체로 반문하는 특이한 문서였음을 지난 게시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문서 출처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결국 해당 개정안이 필요함을 강조한 문서니까
실제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입장에서 직접 알아보기는 어려워 〈법률신문 법률정보〉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해설 기사(09. 14.) 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의 요약입니다.
1. 추이 (아래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그림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그를 무력화시키는 "수사개시 개정안" 타임라인
2. 주요 개정 사항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 확대

이 중 경제범죄에 대한 별표2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 58조부터 제64조는 생활어로 번역하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OO 본인이 10월 6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기도 했으니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른바 "수사개시 범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를 조사하다가 얻어걸린 기사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8월 16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시행령' 닷새 만에…檢 “‘10대 마약청정국’ 만든다”
검찰이 급속히 확대하는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결집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 마약·조직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지난 4월만 해도 검찰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현실화하면 마약 수사 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전문 수사능력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한 장관이 부패·경제범죄를 폭넓게 해석하며 검찰은 마약 범죄 등에 대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10대 상대 마약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시작부분 두 문단만 인용해보았습니다.
내용은 예전 게시물에서도 살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새 마약 압수량이 8.3배 늘었고 마약사범 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서 UN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고자 분연히 나섰다. 특히 10대들이 손을 대는 것이 크다." 등등
10월초 대통령실발 "마약과의 전쟁"에서 언급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 검찰에서 제공한 자료로 검찰이 제공한 논리대로 같은 말을 읊어대니까요.
이런 소식들이 거의 전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는 무려 6월부터 "10대 마약공화국"이라는 시리즈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10일 YTN은 무려 <장관도 총장도 "마약과의 전쟁"... '검수원복'으로 충분할까>라는 뉴스꼭지마저 내보냅니다.
아마 계획대로 됐으면,
그러니까 영국에서 조문도 잘했고, 뉴욕에서 날리면을 하지 않았다면
올 하반기는 엄청난 마약사범 검거기사들로 모든 언론이 도배가 되었겠죠.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관련 특종들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2023년 신년 국정 기조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을 테고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수사권의 확보"가 주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목표, 도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