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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때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워야하는데

샤아 ·

조회 5,430 · 공감 41 · 댓글 25

학생때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워야하는데 이미지 1

학교에서 주휴수당이 뭐고, 최저임금이 뭐고...


알바하다가 부당하게 업주에게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대학으로 가는 공부,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


이런것들 만큼 중요하니까요.





엄청나게 크나큰 꿈이었네요.


가르치는 세상이 오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르치면 인된다는 미친놈들이 가르치고 있는 시대인데 그걸 몰랐어요.

댓글 25

  1. ms · · 공감 7
    나중에는 꼭 이런 사실들을 다른 곳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 배우고 대비할 수 있는 미래가 오기를 바랍니다...
  2. 샤아 · · 공감 3
    너무나 상식이라서.

    업주들이 안주려고 하면 웃음 나올정도로 어이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일렌군 · · 공감 15
    학생은 '현실'을 알면 안된다....

    미쳤네요.
  4. 아침에커피한잔 · · 공감 5
    저런게 선생이라니.. 자르고 싶네요
  5. 듀크선생 ·
    매체가 민중의 소리고 특성화고노조 어쩌고도 민노총 쪽일테니 '아, 훌륭하고 좋기만한 취지의 토론회를 못들었구나' 생각만 하면 순진한 거죠. 뭐 아주 순수한 취지의 토론회처럼 써놨지만 골수좌빨 민중의 소리가 과연? ㅋㅋㅋ
  6. 월넛브레드 ·
  7. idonot ·
  8. 샤아 · · 공감 2
    ㅋ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9. 하바네라 ·
  10. D.Va ·
  11. dolbuda ·



  12. 테리군 ·
  13. 망고와플 ·

  14. 지금현재 ·
  15. 풍덩길동 ·
  16. 중무장 ·
    @듀크선생님‍
  17. Nunki ·
    5월 1일이 시험이 아니고 수업시간이면 간단하게 노동법하고 노동3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던게 생각나네요. ㅎㅎ
    일단 시작은 우리는 왜 안쉬냐는 불만에서 시작하는데 말이지요.

    간단하게만 이야기 하고 자세한건 사회샘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필수로 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이야 권리를 행사하니까요.
  18. 키보드워리어장비 ·
    그러니까... 요약하면.

    1. 경기도와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청소년(바로 산업현장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실업계 청소년)들에게 법적인 권리와 현실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함.

    2. 학교 선생이란 작자들이 청소년은 이런거 배우면 안된다면서 쫒아와 다 데리고 나감.

    이거군요.

    비유를 하자면, 세상이 위험하니 자신의 몸을 지키라고 호신술 가르쳐주는 자리에, 교사란 새키들이 와서 아이들은 호신술 배우면 위험하다고 하는 격이네요.
  19. 삼꼬쪼려치킨 ·
    경기교육감과 도지사님, 시장님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만히 안 있으시길 바랍니다.
  20. 헤에 ·
    평소에 얘기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법과 도로교통법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포함)
    생각보다 별로 관심있어하시는 분은 없더군요.
  21. dolbuda ·
    어느 학교 선생들일까요??
    아시는분 공유 바랍니다.
    전화해보게요..

  22. 쟘스 ·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동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원천 중 하나입니다.

    몇 백년 묵은 쉰내도 지나 썩어버릴 정도의 이념은 집어치우고
    현실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라는 인식을 키워야 하며,
    노동자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곧 국민의 권리 보장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23. 막걸리나마시자 · · 공감 1
    금융에 대한 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주식,채권,예금,보험,대출등
  24. ddungddi ·
    이미 고등학생들이 실습나가서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저 교사들은 머리에 뭐가 들어서 학생들은 알필요가 없다고 한건지.
  25. iGum ·
    교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민화 정책이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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