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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들에선 여대생을 술먹고 강간시도하면...심신미약으로 다 풀어줄까요?

잠룡815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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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성추행 시도·폭행 사건 발생한 부산대 '자유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부인 성추행 시도·폭행 사건 발생한 부산대 '자유관


부산법원판결대로라면 


앞으로


개나소나 술쳐먹고 

부산시내대학내 여자 기숙사들에 침범해서

여대생을 붙들고 강간할려다가 반항하면

이가뿌려지도록 패는정도까진 


술먹고 하는거니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로 무죄네요


강간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https://news.v.daum.net/v/20190531200407063?d=y


입 막고 성폭행 시도했는데.."취했다"고 또 용서?

김유나 입력 2019.05.31. 20:04 

 .....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서 여대생의 입을 틀어 막고 성폭행하려던 남자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건데 과연 술에 만취했다는 게 감형해줄 이유가 되는 건지,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 리포트 ▶

작년말 새벽 1시 반쯤,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이 학교에 다니는 26살 남학생이 침입했습니다.


남학생은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막은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저항하는 여학생을 마구 때려 여학생의 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이 남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풀어줬습니다.


감경 사유는 '심신미약'.


재판부는 남학생이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유진/변호사]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처하기 위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 같습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531200407063?d=y

댓글 33

  1. enjoyyourlflight · · 공감 16
    어디는 스쳐도 6개월이고 어디는 강간미수여도 집유 4년으로 풀어주고 ...

    진짜 사법부가 저따구로 행동하면서 국민한테 뭘 신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ㅋㅋ
  2. 잠룡815 · · 공감 1
    여자를 쳐다봤는데 기분나쁘게 느껴질정도로 쳐다봤다면 성추행/성회롱/등으로 징역몇달이라는 판에
    강간할려다 때려서 이빨을 뿐지러도 술먹고하면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나는 거라면...법이 고무줄같다는...
  3. 다리운동 ·
    국민한테 신뢰를 바랄 이유가없지요. 양승태의신뢰가필요할뿐
  4. 잠룡815 ·
    높은분들 아들인지..친인척인지...
  5. Afri · · 공감 4
    무능하면 짤려야되는데 정말 철밥통이네요 판새.
  6. 잠룡815 ·
    판사딸이었다면 이빨뿌러진거 하나만으로도 가중처벌되었을듯한...
  7. 지미래요 ·
    심각하네요... 상황에 따라서 판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고무줄도 아니고
  8. 잠룡815 ·
    저게 판례가 되면 부산시내의 부산대학교들 여자기숙사는 술먹고들어가 이빨뿌러지게 때리면서 강간시도를 하는건 다 집행유예...다 가되버릴듯...
  9. 순진한뉴비 · · 공감 8
    지들이 워낙 술먹고 더럽게들 놀고 사고 많이들 치니까 술이 관련된 사고에는 관대하겠죠
  10. 잠룡815 ·
    그럴지도...
  11. 제르니스 · · 공감 2
    일단 초범이고
    폭행이나 강간등의 특정인에 대한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라는게 엄청 크게 적용되더군요.
    보통 강간이 3년이상의 징역인데 합의를 해서 집유가 된거죠.
    이런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12. 잠룡815 · · 공감 3
    아무리 합의를했어도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유진/변호사]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처하기 위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 같습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라는걸 봐선 뭔가 다른게 있는듯합니다.
  13. 제르니스 · · 공감 2
    @잠룡815님 저 변호사가 잘 못 알고 있거나 기사가 잘 못 나간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형이 10년이 아니라 검사 구형이 10년이었죠.

    강간미수를 했다고 10년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사가 좀 많이 구형한건 아마 폭행건 때문에 단순 강간미수가 아니라 강간치상(미수)이거나 주거침입죄 같은게 더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게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을 하고도 합의 후 집유 받은거 널렸습니다.
    검색 한 번 해 보시는게...

    개인적으로도 성범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분들이 있어서 해설을 한겁니다.
    저도 저런 놈들은 감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14. 쿠리앙 ·
    제르니스님 //
    아니.. 조두순법이 생겨서 술쳐먹고 심신미약 감경을 안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15. 눈속눈물 ·
    연줄(백)이거나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16. 잠룡815 ·
    그런거같아보이기도합니다. 아니면 가해자 직계친인척들이 빽이좋거나...
  17. trolli ·
    합의 외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복구할 방안이 없죠.
  18. 식은죽 · · 공감 3
    피해자가 보상받고 범인 처벌을 안바라겠다는건데.. 단순히 심신미약에만 포인트를 맞추기 힘듭니다.
  19. 잠룡815 ·
    재판부는 남학생이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기사들마다 공통적으로 애기하네요...
  20. BlaCk ·
    무슨...
    진짜 빽이 있는거 같네요
  21. 잠룡815 ·
    동감입니다
  22. 시균 ·
    저거 없어지면 전관예우 활용을 못해먹거든요!!!
    고위층이 저짓거리 많이하거든요
    판례를 남기면 안되거든요
  23. 잠룡815 ·
    그런듯..
  24. windck7 ·
    1. 집행유예가 무죄는 아닙니다.
    2. 그렇다고 저 사건에 집행유예는 거의 무죄를 준거나 다름없다 봅니다.
    3. 판사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내린 사회적 파장 즉 잠재적 범죄자들에개 어떤 시구널을 준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25. 잠룡815 ·
    글쵸 강간미수는 그렇다쳐도
    강간할려고 때려서 이빨을 뿐지른건은 폭행으로 처벌을 했어야하는데..

    여대기숙사침범도 처벌을했어야하는데..
  26. 삶은고구마 · · 공감 1
    솔직히 잘못된건 맞는데
    합의 한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27. 잠룡815 ·
    합의했다고얼싸구나 술먹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집유한건..좀 오버인듯..ㅜ
  28. 스위스쵸코 ·
    이런건 판사 이름이 나와야..
    /Vollago
  29. 잠룡815 ·
    다른건은 이름나오던데이건은 이름이없네요
  30. 와리와리꽁꽁꽁 ·
    실제 재판상황이 어땠는지를 봐야죠..
  31. 잠룡815 ·
    전관예우나 빽있는집일거라는 생각드네요
  32. 장산범 ·
    아....이런 판결 때문에 소모적인 남녀 편 가르기 논쟁이 나오는거죠.
  33. 잠룡815 ·
    소모적인게없죠

    남자든 여자든 술쳐먹고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건 말도안된다

    는 다들 동의하는사안이니..

    사법부에대한생각들이 좀다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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