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12년도 몰카 영상 올리겠다는 이야기

키슈 · · 수정

조회 11,490 · 공감 14 · 댓글 34

너무 무섭네요...

그 영상 모두 법정에 제출된 증거영상일테고 피해자로서는 상기하기 싫은 영상일 텐데 피해자 허락도 없이 대중에 이렇게 마구 공개될 수 있다니...

자동차 사고 블랙박스야 자동차만 나오고 사람이 안나오지만 저런 영상들은 사람이 나오고 모자이크 했다고 해도 그 영상 보고 누군지 알아볼 사람이 있을 텐데요

2012년 사건 영상은 압수되어서 7년 지난 거니 재판도 끝났겠다 지워 없어졌어야 할 영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19년에 그 영상 구해서 올리시겠다니...영상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생각납니다 거기 찍힌 분들은 2012년 재판 끝난뒤 잊고 살고 있을 텐데 7년 지나서 남들 구경거리 되게 생겼네요

저렇게 영상 올리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소송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소송 없이 피해 안 당하는게 최선일 텐데 이런거 막는 법은 없나 싶어요

옛날 그알에서 봤던 가해자가 피해자 신상 알아내서 협박하고 주변에 위해가하던 문제도 생각나고, 가해자의 얼굴과 정보는 가려지는데 피해자의 정보는 너무 쉽게 누출된다는 생각 지워지지 않네요...

댓글 34

  1. 어머 · · 공감 7
    댓글 이미지
    그거 올리면 형도 범죄자 되는거죠
    설마 올리겠나요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유포로 범죄죠
  2. 종.삼 ·
    그전에....2012년도에...
    2년간..50회...이상...
    몰카..범죄.....전과기록이...있다..던....

    그..뉴스기사가.....정말로....사실.있었나..봐요..???
  3. 어머 ·
    @종.삼님
    형이라는 사람이 인정 했습니다.
    진짜 형이 맞다면 동생과 그 기사에 마오는 사람이 동일인인것으로 추정됩니다
  4. 쿠엘세라 · · 공감 13
    짧은 반바지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54회 찍었는데 별거 아닌양 말하는 ㅋㅋㅋ
    수위타령하는 어처구니가..
  5. 쿠오쿠오 ·
    @종.삼님
    http://m.news1.kr/articles/?834847#ns1

    김씨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부천역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가 여성들을 촬영한 것을 54회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이라는분이 딱히 반박안하시더라구요
  6. neocrew ·
    몰카 공유또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거 아실건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7. 클릭 ·
    다 알고계시고 안올린다고 기다려달라고 계속 댓글다시던데 너도 나도 비난하고 물어뜯고 독촉하지 못해서 혈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죠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때까지.
  8. 어머 ·
    여성 다리 사진 촬영한건 형도 인정한거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게 억울할까요

    여론전 하려 했으면 다 깠어야합니다
  9. 돼지샤브샤브 · · 공감 3
    처음에 전과 없고 소심하고 어쩌고 하면서 거짓말 섞어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가리고 했던 반동이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공감 한 300여개를 꺼억 하셨던데 많이들 낚이셨지 않습니까? 양치기 아저씨가 되었는데 좋은 소리 듣기 쉽지 않죠.
  10. 90MIN · · 공감 3
    쉴드그만칩시다
  11. 클릭 ·
    @90MIN님 고작 이 정도를 쉴드라고 느낀다니 안타깝네요.
  12. STMT · · 공감 3
    그럼 뭐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계속 하신건가요?
  13. 키슈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동종전과 곧 올리겠습니다. 54ap2p 58.♡.131.76 2019-05-29 01:12:40 2,397
    우선 10년전 동종전과 부분 입니다. 짧은 반바지 입은 여성의 다리부분외 2년동안 54회 촬영이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부분 가능한 원본 확보 해서 확인후 한꺼번에 다음 동영상 올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변화가 빨라 대응할 시간이 없네요


    이글 보면 동종전과 관련 영상 올리겠다는 글로 보이는데요? 가능한 원본 확보해서 동영상 올린다고 본인께서 그렇게 쓰셔서 동영상인줄 알았는데 사진인가 보네요...
  14. 어머 · · 공감 1
    부정적 여론은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첫글에는 왜 그리 많은 사람이 공감해줬을까요
    중요한 사항을 숨김으로서 부정적 여론을 자초한 겁니다.
  15. 어머 ·
    @ap2p님‍
    여론은 본인 편이 었습니다

    본인이 여론을 등돌리게 한거에요
  16. 어머 ·
    @ap2p님‍
    전 진실이 뭔지 모르고 판단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행동들이 전혀 동생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정말로 동생이 결백하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했어야 하는데 중요한 사항 빼고 너무 성급히 여론전 하려고 했던 실책이 정말 강하게 돌아오는 거 같네요.
  17. STMT ·
    @ap2p님 / 이미 그 54장의 원본 사진을 확인하는 부분부터 불법인건 아시죠?
    동생이 보내주는 거라면 유포죄도 새로 생기겠네요.
  18. blue3208 ·
    님이 님 동생한테 불리한 부분은 쏘옥 빼놓고 영상 올리는 바람에 전 그거에 낚여서(물론 낚인건 제잘못입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했고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와대 청원에 참여했으니 넌 2차 가해자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셨네요.
  19. 돼지샤브샤브 ·
    @ap2p님 저기 밑에도 썼는데 판결문 공개가 무슨 법을 어긴 것이며 뭐 유출된 개인정보라도 있는 건지요? 판결문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서 공개되고 있고 개인을 특정할 정보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권력기관이 무슨 법을 어떻게 어겼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20. 돼블리 · · 공감 4
    그걸 왜 온라인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가 확인하죠?
    변호사 선임하셨다면서요. 거기 가져가세요.

  21. STMT ·
    @ap2p님 / 가족이니까 몰카사진(재판자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소름돋네요.
  22. 90MIN ·
    그렇게 상식적이셔서 논란의 영상 올리셨고요?
    본인 동생만 소중하지 영상 속 여성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으시던데요
  23. 비욘 ·
    아니..형이 뭐라고 왜 몰카사진을 공유해서 봐요?
    7년전에 찍은 몰카사진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거죠?
  24. 비욘 · · 공감 1
    @ap2p님
    그걸 왜 신청해서 다시 보려고합니까?
    이미 끝난 사건인데.정말무섭네요ㄷㄷ

    쉴드치실거면 걍 이번 지하철 사건에만 변호사랑 열심히 의논하시지
    뭘 또 7년전 사진까지 확인해요
  25. 종.삼 · · 공감 2
    억울하시면...
    무죄유무..확인을..2012년...그..당시에...바로..하셔야지요...

    7년..지나서..지금.2019년에......
    2012년..몰카.사건을...다시...꺼내서...
    무죄유무.를..확인한다고...하시면...

    그..7년.이라는...세월동안...
    억울하다는..의사표현..조차..
    하신것이..없었다면....

    유죄를..지금까지...계속...인정..하신것..밖에......
    사건의..당사자..
    본인이..유죄를..스스로..인정하는..것이..되는거죠..

    그리고...
    7년동안.....
    친형이...

    아끼는...

    동생의..억울?했다던...사건.내용.을...
    전혀..몰랐다는게...말이..되나요...??

    7년동안...어떻게...된거죠..??
    정말..로..형..맞으신가요....??

    ...사건의..당사자...본인..이시죠..??
    ...지금.당장..대답할..것이..안..떠오르죠..??
    ...커뮤니티..돌아..다니면서..본인..화풀이.를..불특정다수에게...하시는거죠..??...
  26. 비욘 ·
    @ap2p님 아 혹시 형님분은 동생분에게 전과가 있던걸 지금 안건가요?
    어찌됐든 꼭 변호사랑 상담해가며 일 진행하세요. 지금 혹시라도 잘못 올리시거나 그러면 더 문제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27. 돼블리 ·
    댓글 이미지
    @ap2p님 아까 댓글과는 말이 다르네요? “짧은 반바지 이상의 수위도 없다” 면서요? 전과도 알고 있었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28. f430 ·
    저런 한의사가 침 놓겠다고 여자 몸 만졌을거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그리고 한의사가 저렇게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탈 이유가 있나요??
  29. 도미노_ ·
    도대체 왜 형제지간에 도촬한 사진을 공유하는건지... 이상해요 여러모로.
  30. 비욘 ·
    ㄹㅇ소름이다
    불법촬영한 남 신체사진 처벌받고나서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긴가.. 진짜 징하네
  31. 비욘 ·
    @ap2p님 님이 하겠다는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걍 변호사랑 상담해서 일 진행하시지
    왜 애꿎은 피해자분 영상은 공유해서 2차3차피해 만들고..
  32. 비글K · · 공감 4
    우리가 아는것
    - 형이란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여론선동을 했다.
    - 형이란 사람은 사건을 공권력 vs 선량한 소시민 구도로 묘사, 대중의 언더도그마를 이용.
    - 전과없는 소시민이라던 동생은 전과가 있다.

    우리가 아직 판단할 수 없는것
    - 공권력의 셋업인가 언더도그마를 이용하는 범죄자인가

    상식적인 사람의 반응
    - 양치기 소년에게 궂이 관심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자꾸 양치기 소년이 글을 올리며 어필해서 곤란하다.
  33. 비글K ·
    @ap2p님
    제게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제게 죄송할 필욘 없습니다.
  34. 버미파더 ·
    처음 보고 부당한 공권력이라 생각해 반응했던 것이 부끄러워지네요.
    역시 피카츄 배를 만져야했던 사건이었군요. ㅡ,.ㅡ;;;;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