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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문자 한통으로 간단하게 신고하기 [서울시 기준]

현수막신고 · · 수정

조회 7,369 · 공감 9 · 댓글 6

[이 글은 간단한 본문과 덜 간단한 본문, 그리고 복잡한 심경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간단한 본문 -

1. 사진을 찍습니다.

2. 02-120 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3.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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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간단한 본문 -

 어느 순간부터 불법현수막 마주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화(다산콜센터 02-120)로 신고를 자주 했었는데요.

핸드폰에 자주 안쓰는 어플은 깔고싶지 않고, 그렇다고 매번 전화로 신고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던 차에

02-120 번호로 문자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1. 먼저 불법현수막의 사진을 찍고 간단한 장소설명과 함께 02-120 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2. 조금 기다리면(5-10분) 다산콜센터 (02-120) 에서 해당 구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3. 해당 구청의 담당자분께서 확인후 연락이 옵니다. 

(오늘자 접수된 부분은 업무시간인 내일 (5월31일) 오전에 올 것이므로 지난 5월 20일자 문자를 대신 올립니다. )


이렇듯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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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심경 -  


(이하 내용은 개인적인 심경을 적은 글이므로 굳이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불법 현수막을 거는 어느 특정 정당의 모습이 제 참을성을 넘어서 얄밉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30 목요일 6시 50분쯤 현수막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길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점심때는 불법현수막을 보지 못했으니 아마 오후에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신고는 공무원분들의 일과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접수되지 않고 

내일 (5/31 금요일)에 구청의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처리가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신고해본 결과 신고가 접수된 당일에는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위의 해당 구청의 문자에서 볼 수 있듯 ' 정비할 예정입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

결국 월요일이나 화요일 즈음에서야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 금, 토, 일요일 동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불법을 저지르다가 화요일즈음해서 현수막을 깨끗하게 철거를 한후, 

동일한 자리에 하루 이틀 지난 목요일 저녁에 다시 게시를 합니다. (깨끗하게 철거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목요일 저녁에 바로 신고를 하지만, 철거는 그 다음주 월요일 이후로 넘어가겠지요.

결국 2주라는 시간동안 화요일, 수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은 걸려있게되는데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이걸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당당하게, 긴 시간동안 유지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실천할까요?

 

제가 신고한 불법 현수막만 5월 1일부터 총 3개입니다. 

그중 한개는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만 2번을 하였고 하나는 철거후 다시 게시되었습니다. 

적게 잡아서 하나당 일주일이라고 해도 31일 중 21일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같은 방법,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인물이요.

저 혼자 신고한 걸로는 부족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신고 횟수가 많아지면 처리가 조금은 빨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짧지 않은 글 귀한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본인

댓글 6

  1. FluffyFox ·
    직접하면 재물손괴 등으로 걸릴 수 있지 싶어요....
  2. 보리 · · 공감 1
    그렇다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미리 찍어놓은 사진으로 신고를 하는 건 어떨까요?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을...
  3. mindline ·
    저희 회사 앞이... 법원 삼거리 인데여...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하아... 한번 해 볼까 싶네여.
  4. pains ·
    불법광고물은 주말에도 단속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서울 주민이지만 일산지역의 경우는 매주 주말 광고물 단속반이 상습지역에 순찰을 돌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도 지속적으로 신고하면 상습지역으로 순찰하지 않을까요?

  5. 예야 ·
    즉시 철거가 원칙입니다. 감사실 민원 넣어 보세요. 다른 현수막은 즉시 철거 되는데 정당 현수막만 즉시 철거가 되지 않는다구요.
    ㅡ 감사실 민원 몇번 넣으니 잘 처리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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