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야기

현토부니 테슬람이니 참 피곤한 일이네요

Rafael ·

조회 347 · 공감 3 · 댓글 5

뭘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뭘 제출했는지도 모르고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테슬라가 어떤 자세인지도 모르는데



기사 몇 줄에 현토부다 담당자 능력은 되냐


로우데이터 다 내놓으라는거냐 


이게 현대에 도움이 되는거 맞냐 비난하다가


다시 다른 기사 몇줄에 테슬라가 그럴줄알았다


미국에서 그랬는데 한국에서도 그러지않겠냐


태도가 불량하다 등등...



유난히 클리앙이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피곤한 사람 투성인것같아요.


가설을 이야기하는거면 말투라도 조심스러우면 좋으련만...

댓글 5

  1. 강력모타 ·
    자율주행 된다고 했던게 갑자기 한달전에 나온것도 아니고 몇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던건데요.
    국토부에 정식 신청 절차들이 있었으면 이럴일이 없었겠죠.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떤걸 검증할꺼고, 데이터는 뭘 내라 이런게 있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냈겠죠.
    승인되고 나면 뭐 지나간 일이되고 잊혀질 일이 되겠지요.
  2. Rafael ·
    @강력모타님 이것도 가설이시죠?
  3. graycode · · 공감 1
    @강력모타님
    아티클 39 경우에는 DCAS라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검토할 서류가 많았을 수 밖에 없죠.

    국내는 소수이지만 미국산에 FSD가 풀린지 1년이 되가고 2026년 9월 기준 3만대 이상이 활성화되어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실사용자가 전무해서 규제기관이 소수 차량으로 일일이 직접 검증해야 했서 오랜 기간이 걸렸던 RDW와 비교하면 한국은 검증 여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돌아다니는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있고 테슬라가 테스트 차량 제공 의사까지 밝힌만큼.. 국토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직접 확인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한미 FTA 때문에 생산지에 따라 FSD가 되고 안되는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4. 강력모타 ·
    @Rafael님
    국감에서 이미 창구가 없다 이야기 나오고, 예외 규정 가능한거 국회의원이 이쪽 통해서 해보는건 어떻겠냐 이야기 나온거구요.(물론 자율주행 신청하라고 있던 예외 규정 아니였음)
    그 예외규정으로 해서 자료 제출 한게 이번에 6장 짜리 아닌가요.?
    그전에 이미 창구를 마련하고. "자! 자율주행하고싶은 회사들은 이런서류 저런서류, 어떤 테스트, 자료 제출은 이쪽에 하세요" 이런게 있었으면 그거에 맞췄겠죠.라는 말입니다.
    그 자료들이 DCAS01을 맞추든 DCAS02를 맞췄는지는 그걸 승인하고 안하고 따질때 하는거구요.
  5. Srki ·
    일단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대정부 업무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양식이 없다고 서류를 되는대로 다 끌어다 넣으면 되는게 또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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