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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FSD 특례 관련, 요구 자료나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graycode ·

조회 357 · 공감 3 · 댓글 3


노컷 뉴스 단독 기사에서 말하는 “FSD 구동 방식 등 핵심 기술 자료”라는 것이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설마..)


테슬라 특례 신청이 제114조의2의 장치 특례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기존의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보다 왜 우수하면서도 새로운 장치인지에 대한 기술적 배경에 대한 설명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해당 조항 조문이 한 문장 외에 구체적인 구비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테슬라로서는 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답답할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특례와 비슷한 EU의 신기술에 대한 예외 조항인 아티클 39로 신청했을 때 네덜란드 RDW가 요구했던 것도.. 핵심 기술 자료 같은 것이 아닌, DCAS 준수 여부와, 예외를 신청할 항목에 대한 안전 근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DW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험장과 공도 등에서 1,000회 이상, 3,000시간 이상을 직접 테스트 하기도 했죠.

(테스트한 거리만 약 13,000km로.. 서울 부산을 약 16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미국산 차량에 대한 감독형 FSD 도입 당시 테슬라의 테스트 차량 제공을 포함하는 검증 제안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량을 직접 타보며 중국산 차량의 감독형 FSD의 국내 도로 활성화 적합성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던 기회를 외면한 것입니다.


RDW만큼은 못하더라도.. 모호한 서류 미비 핑계로 테슬라 특례 신청 처리를 질질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원할한 의사 소통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댓글 3

  1. 몸튼튼맘튼튼 ·
    국내 기준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유럽 것을 가져다 쓰는게 일반적이라 그런 기준이 아직 없는 자율주행기술은 뭘 기준으로 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네요.🤔
  2. Honor96 · · 공감 1
    규제를 하고 인허가 업무를 위해선 인증기준이 있어서 이걸 업체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보면 규제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그 인증기준은 만들 능력이 안되서 해당 분야 잘 나가는 업체한테 인증기준을 만들어 오라고 시키거나 업체가 기술을 개발하면 그거 보고 인증기준을 베끼듯이 만듭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외국 인증기준을 그대로 베끼기도 하죠. 아마 자율주행도 정부가 인허가를 위한 인증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인증기준 만들어주거나 정부가 인증기준 만들 수 있게 뭔가 완성된 형태의 자율 운행을 보여줘야 할 현기는 죽을 쑤고 있고 신기술이다 보니 참고할 해외 인증기준도 애매하다보니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인증기준을 못 제시하니 테슬라가 신청서를 제출해도 뭘 추가해야할지 뭘 바꿔야할 지 아무것도 이야기 못하고 그냥 안된다 소리만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3. Tide ·
    "해당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별도의 기술자료나 첨부 서류가 포함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검토 중이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여러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기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쪽 신청서를 2주간 검토를 하는 건지,
    어떤 첨부서류가 있어서 2주간 검토를 하는 건지,
    이부분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행정상 검토가 끝나면 추가 요청 서류를 요구하게되고,
    업체는 2주 또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면 연장 한달안에 요청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게 되고,

    심의 부서는 다시 2주건 추가 제출 서류를 검토하게 될테니,
    다음 진행상황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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