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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FSD 관련 국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graycode · · 수정

조회 5,745 · 공감 2 · 댓글 31

아래는 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테슬라 코리아 서영득 대표간에 오간 문답을 간단하게 바꾼 버전입니다.


장의원: “국내 미국산이 FSD로 1억 키로 달리는 동안 국토부에서 안전성 기능 조사 한번 없었는데, 테슬라가 협조하지 않아서인가요?”


서대표: “………”


장의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군요.”


서대표: “………”


장의원: “중국산 테슬라 오너들 불만이 많은데, 국토부가 허가를 안내줘서인가요, 아니면 테슬라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인가요?”


서대표: “중국산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해서 공식 주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코리아가 당국에 어떤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장의원: “자동차 규칙 제114호에 특례 조항이 이미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검증 받아 볼 생각이 있나요?”


서대표: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국토부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재환 기자님의 기사와 비교해 보죠.


먼저 미국산 차량 FSD에 대해..

테슬라코리아는 작년 HW4와 올해 HW3 출시를 앞두고, 국토부와 검증 협력과 시험차 제공 등을 두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사처럼 테슬라가 먼저 제안는데 국토부가 무시했는지는 답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테슬라에 미국산 FSD에 대한 검증 요청을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산 차량 FSD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산 차량 FSD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활용하여 제한된 차량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대표 답변은 테슬라가 중국산 차량 FSD를 위해 국토부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고요..


이 답변은 다음 답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아무리 장의원이 제시한 특례 조항이 FSD에 적용 가능한 조항인지 현장에서 확인불가능한 상황었다 해도, 저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죠.


테슬라 입장에서 장의원이 제시한 특례 조항이 ‘마련된 창구 및 제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감은 별 소득없이..

중국산 테슬라의 FSD 허용 기준은 물론, 제한된 검증 창구도 없다는 점만 확인한 자리이지 않았나 싶네요..



링크 :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5002

댓글 31

  1. 벅스라이프 · · 공감 4
    제114조 제15항에서는 "외국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4조의2 에서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고만 되어 있고

    해당 규정 적용받기 위해 국토부에서 제조사쪽으로 제안을 해야 하는지, 제조사가 국토부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창구와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시행세칙을 마련해서 특례 신청 및 인정 방법에 대해 고시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듯 하네요.
  2. graycode ·
    @벅스라이프님
    세칙이 없으니 적용할 방법이 없다면 둘다 해당 조항에 의해 특례가 적용된 전례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114조 제15항은 정황 상 트위지 도입을 위해 신설된 조항같아 보이고요..

    (FSD와 같은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조항들인지 모르겠네요..)
  3. 벅스라이프 ·
    @graycode님 말씀하신대로 제114조 제15항은 트위지 인증을 위한 신설조항으로 보이는데, FSD 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세칙 없이 국토부와 테슬라간 협의로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네요.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트위지 때처럼은 안될거 같습니다.
  4. Tide · · 공감 3
    테슬라 코리아가 신청해야하는 것은 FSD 감독형으로 레벨2로 신청 대상일텐데,

    국토교통부는 레벨4 이상의 제조사 책임인 FSD 비감독형을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는 듯하여,

    서로 핀트가 맞을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었네요.
  5. graycode ·
    @Tide님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의 워딩은

    “자율주행이면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 하고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어서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테슬라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국제 기준으로 담을 수 없었다”
    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FSD를 비감독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해석을 하자면.. 아직 DCAS의 SIM 개념이 국내법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01도 도입되지 않았을테니까요..
  6. 프린스오마르 ·
    @Tide님
    국토부의 저 제조사 책임 운운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7. PGOLD ·
    그냥 우리는 지금 할 생각없고 유럽에서 DCAS이던 FSD이던 공식으로 해주면 따라가겠다라는 마인드
  8. 까르띠 · · 공감 2
    테슬라가 정부에 테스트 제안했다던 기사가 있었는데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정도면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닌가보군요
  9. 팝카드있으세요 · · 공감 3
    댓글 이미지
    @까르띠님 기사를 다시 읽어봤는데

    - 시험차 제공 제안 + 기능, 안전성 자료 제공은 한적 있음
    - 정식 테스트 요청은 한적 없음

    인증신청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테스트는 해봐라 정도의 제안이 있었다면 둘이 양립 못할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해서 주행테스트를 한적이 있죠.
  10. Tide · · 공감 1
    @까르띠님
    테스트 제안 ≠ 공식 신청
    이런 거겠죠.
  11. 리누 ·
    국토교통부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으로서 FSD를 승인하려면 자동차규칙을 개정해야 하니 그럴 생각이 없고, FSD를 레벨3,4,5를 위한 자율주행 규정 쪽으로 가둬서 신청하게 만들려는거 같네요.

    그래서 자꾸 비슷한 말인데 서로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12. 밀가루아저씨 · · 공감 1
    참 어렵게 말이 많더니 결국은 테슬라가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뿐;
  13. 엑스베이스 · · 공감 8
    테슬라 코리아가 그냥 놀고 있는건데 설명이 길죠.
  14. saintjay ·
    @엑스베이스님 외국계 회사들은 개개인 단위로, 심하면 시간단위로 업무 성과를 보고 해야하는데 놀게 해주진 않았을듯합니다 뭐라도 노력한 결과로 국회까지 오게된게 아닌가 싶네요 놀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올리는 없죠
    암튼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빠르게 뭔가 진척이 있으면 좋겠네요
  15. 리누 · · 공감 1
    @엑스베이스님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의 맥락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석할수 있을까요...?
  16. 엑스베이스 · · 공감 2
    리누님
    예외조항으로 신청 하면되죠. 그것조차도 안한건데요? 유럽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자금 들이고 로비하고 해서 임시로 FSD 운행중인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노력이 없죠? 아무것도 안하는데 뭘 바라나요. 어떻하든 국가기관 욕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식이더군요.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고 빨리 도입을 원한다면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코리아 사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죠.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17. 리누 ·
    @엑스베이스님

    창구와 제도가 있었다면 저런 말이 나올까요?

    국회의원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 법에 맞게 행정부에 창구와 제도가 없으면 유명무실 법인데요.

    자동차규칙 제114조 18항에 해당하는 예외승인 가능한 항목은 "자율주행자동차"고 테슬라의 감독형 풀셀프드라이빙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입니다.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첨단운전자보조장치가 자동자규칙의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했을 때 예외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구와 제도도 없죠. 국토교통부 내에 주관부서부터가 달라요.
  18. 엑스베이스 ·
    리누님
    일론 머스크는 유럽에서 왜 일일이 자기가 나서서 임시허용을 얻어 냈을까요? 거기도 지금 FSD를 받아주고 허용해줄 준비가 다 안되어있다구요. 일론머스크가 오든 테슬라 코리아 사장이 오든 하나씩 해결하면서 해야죠. 일일이 다 떠 먹여줘야하나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심심해서 유럽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 직접 바로 뛰었을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임시허용 얻어냈지요? 그렇게 왜 못하냐구요. 테슬라 코리아 사장이 놀고 있다는겁니다. 한국이 중요시장이었으면 일론이 떠 직접 왔겠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후순위니까 안오잖습니까. 그럼 테슬라 코리아 사장이라도 뭔가 해결 할려고 움직여야하는데 안하잖아요?
  19. 리누 ·
    @엑스베이스님

    거긴 국가별로 예외승인 규정과 제도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레벨2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을 위한 예외승인 창구가 없다니까요?

    레벨2는 법 개정 외엔 없고,
    레벨3 4 5는 예외승인 창구가 있고.
    유럽은 레벨2도 예외승인 창구가 있고.

    일론이 뭐 잘났다고 남의 나라에 법을 입법하나요? 길이 있어야 가는거지 일론이 유럽에 하는게 로비해서 법 개정 시키는거던가요?


    국회의원이건 국토부건 누구건 몇조몇항 있다고 하면 관련된 조항을 직접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20. 엑스베이스 ·
    리누님
    테슬라가 협조를 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할것인지 모든것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예외조항을 활용해야 하는데 테슬라 코리아는 안했다는데 무슨 소립니까. 신기술로 인한 예외조항을 활용하면 되는데 뭘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뭘 줄것이며 이런걸 다 논의하고 진행 하면 되는데 안했다는겁니다.

    정식으로 테스트 요청을 한적이 없는데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노력도 안했는데 자꾸 창구가 없다는 말을 하나요. 예외조항을 이용하면 되고 그 안에 조율할걸 논의하면 되는겁니다. 승인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조율하고해야지 유럽에서도 FSD를 테스트할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일론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임시로 승인 받아낸거라니까요.
  21. graycode · · 공감 1
    @엑스베이스님
    RDW 승인은 제39조라는 예외 조항이 있고, 그 예외에 대한 기준이 되는 R171.01이라는 규정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1년 반 이상이라는 규제기관의 철저한 겸증과 테스트를 통해 얻은 승인입니다.

    그런데 장의원이 말한 제114조 제15항과 제114조의2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이나 '새로운 장치'를 국내에 들여와 설치할 때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도 트위지 같은 초소형전기차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같은 물리적 장치 도입이더군요.)

    중국산 테슬라는 해당 장치를 달아 차량으로서 판매되고 있고, 이미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에 사용되고 있죠. FSD 허용은 동일 차량, 동일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 문제입니다. 장의원이 제안한 특례가 적절한 신청 경로인지, 또 FSD에 어떤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지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테코 이사의 “어떤 테스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와 "창구와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이라는 워딩만으로 신청 근거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아무 것도 안한 것인지, 국토부가 테슬라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학고 외면하고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국토부든 어느 한쪽 책임으로 몰기에 아직은 일러요.

    이런 상태에서 마냥 "테슬라 코리아가 놀고 있었다"고 치부하는 것은 "현대가 FSD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음모론만큼이나 무책임하고 성급한 평가입니다.
  22. 리누 · · 공감 1
    @엑스베이스님

    114조 18항은 자율주행 차량쪽으로 이용된 전례와 절차라도 있지, 제114조의2와 제114조 15항은 실제 이용된 전례도 없고 신청안내, 구비서류 등이 아예 고시된게 없습니다. 법은 있으나 행정절차가 없는 것이죠. 신청인, 신청자격, 접수부서, 심사기준 등이 아예 준비된게 없이 장관 재량으로 할수 있다는 특례 조항인데 이런걸 두고 창구가 있다고 할 수 없죠.

    장관하고 술자리나 가지면서 부탁해야 하는걸까요?

    고시, 시행세칙 등이 없는 행정절차니까 창구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23. 엑스베이스 · · 공감 1
    리누님
    하.. 이거 진짜 말이 안통하네요. FSD에 관한 안전성 검증에 관한게 어느나라도 다 지금 테스트할 근거나 조항 다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구비된 나라가 없다고요. 그래서 임시로 하는곳이 있는것이고, 완전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할려면 해당 나라에 테슬라 측에서 와서 조율하고 맞춰서 만들면서 해야한다구요. 아니 국토부에서 테슬라 FSD에 관한 테스트 조항을 스스로 만들라구요? 테슬라가 움직여야 만들면서 통과되는겁니다.

    국토부가 스스로 만들어라? 아무런 데이터 없이? 이건 그냥 관심법으로 만들어놔라 하는거랑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국가기관에 들아와서 협조하고 데이터 주고 다 만들면서 해야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른나라가 FSD에 관한 테스트 조항이나 안전검사 등등 데이터를 다 만들고 취합하고 기준을 만들면 그걸 한국에서 따라 하는수 밖에 없죠.

    어쩌면 일론이 그냥 돈 쓰기 싫고 작은시장에 힘빼기 싫으니 “내가 큰 시장에서 통과되도록 노력 중인데 허용되면 너네들은 기다렸다가 참고해서 해” 라고 하는거랑 똑같다는 소리죠. 결국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테슬라 코리아나 테슬라 본사를 압박 하면 되는데 엄한 국토부를 왜 자꾸 공격을 합니까?
  24. 리누 ·
    @엑스베이스님

    국토부한테 테스트 조항을 만들라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신청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프로세스에 무슨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조항에 따라 예외 승인 신청을 할 사업자는 어떤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디로 제출하면 어느 일정으로 심의회를 열어 심사하겠다 라는 세부 규정과 고시가 없다고요. 행정 절차에 양식, 절차 고시가 매뉴얼로 안 만들어진게 어디 있습니까. 법, 규칙, 명령이 있어도 시행 절차가 없으면 죽은 법입니다. 공무원이 세부 규정도 없이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데이터를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채우는건 당연히 테슬라 몫입니다.
  25. 엑스베이스 ·
    리누님
    이 무슨 모순적인...처음엔 창구가 없다 뭐다 하시더니? 그 창구라는게 테슬라가 국토부와 논의하면서 뚫어내야 하는겁니다. FSD에 관한 세부 테스트 조항이나 안전이나 여러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논의하면서 만들면서 뚫어야하는거니까요. 아니 지금 유럽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FSD에 관한 테스트조항이나 근거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FSD에 관한 조항이나 테스트 조건이나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서 일론 머스크가 발로 뛰어서 겨우 뚫어놓아서 예외조항으로 임시로 운행하게 해놓은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FSD에 관한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걸 일론머스크가 오던지, 테슬라 코리아 사장이 와서 논의하고 해결하던지 뚫어내야 한다니까요.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진짜. 와.. 대단하시네

    그리고 왜 데이터가 필요없어요? FSD가 어떤식으로 돌아간다라는건 해당 나라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나 데이터를 해당 부처와 논의하고 할때 알려줘야 합니다.
  26. 리누 ·
    댓글 이미지
    @엑스베이스님

    왜 자꾸 이상하게 말을 왜곡해서 꼬투리를 잡느시나 모르겠네요.

    프로세스는 일하는 절차를 말하는거구요.
    -> 예외조건 승인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어떤 부서로 어떤 양식에 맞춰 심의를 요구하세요. 라는 매뉴얼, 고시가 없다는겁니다. 이 단계가 있어야 법에 의해 심의를 받기 위한 협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접수 받아야 할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 법이 있다구요? 제가 받은 지침이 없어서..."가 되는겁니다. 이게 없는데 일개 기업이 "만나서 협의합시다"를 한다구요? 테슬라가 큰 기업이니 그럴수 있겠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3~4명짜리 듣보잡 중소기업이라도 공평하게 접수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게 창구, 프로세스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유명한 기업가니까 만나주고 코딱지만한 회사는 안 만나주고 이렇게 되면 부정이니까 고시가 있고 절차가 있어야 일이 시작될수 있다는거고요. 이 단계에서는 예외승인을 받을 기업이 뭘 들고 올지 모르니까 "어떤 기준 맞춰 오면 통과입니다"라는 기준이 존재할수 없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마련되는데 데이터는 아직 필요한 단계가 아니란겁니다.


    예외신청을 하고 협의하고 심의회를 열 단계가 되면 당연히 테슬라쪽에서 우리 기술이 알려진 기존 기술보다 안전하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이 단계 역시 국토부에서 미리 기준선을 정확하게 만들어두기 어렵겠죠. "예외"를 심의하는거니까요.

    아예 열어둔 문 자체가 없는데 데이터 들고 찾아가야지 라고 하시면, 보안 게이트에서부터 입문 차단 당합니다. 그게 지금 법만 있고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첨부이미지는 해당 제도가 조문에는 있지만 실질적인 절차가 없다는 건의사항 (2024년도 백서. 테슬라와 무관한 쪽에서 나온겁니다)인데. 이후에도 여전히 114조의2를 이용해 통과된게 있다는 소식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라도 찾아오시면 반례가 될겁니다.
  27. 리누 ·
    댓글 이미지
    @엑스베이스님
  28. 리누 ·
    @엑스베이스님

    네덜란드 RDW의 경우 EU의 2018/858
    Article 39가 기존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형식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RDW는 온라인 형식승인 신청 페이지가 있는게 확인됩니다. 물론 테슬라가 이 창구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형식승인 신청 창구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같다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안전기준을 준수해 만들고 자기인증을 하는 방식이니까요.
  29. 엑스베이스 ·
    리누님
    네~ 그렇게 생각해야 본인이 편하겠죠. 다른 구구절절하게 설명한거 다 부질없고 정보 하나 가져와서 본인 생각을 붙여버린 본인 주장이구요. 그냥 한마디면 끝입니다. 님이 아무리 테슬라 쉴드 쳐봐야 테슬라 잘못이고 일론머스크가 유럽에 한것 처럼 한국에 와서 논의하고 노력 하면 예외승인에 임시운행 얻어 낼수도 있겠으나 아무런 행동도 안했다는게 문제구요.

    그냥 간보기만 해서 뭐합니까? 부딛혀 보질 않는데? 테슬라 코리아는 그냥 유럽에서 FSD 임시운행하는거 어떻게든 그냥 기다려서 유럽에 완전 승인 나는 뭔가가 나오면 한국에 그거 도입 할때까지 기다릴래 이것 밖에 안됩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FSD 원하면 비행기 타고 테슬라 본사 1인 시위라도 해보시죠. 비행기 탈돈 없으면 테슬라 코리아 가서라도 해보세요. 그게 1순위입니다. 그럼 이만 이걸로 끝냅니다.
  30. 커레히 ·
    중국산 테슬라를 허용하면
    다른 중국산 차들도 허용되는게 아닌가요?
  31. pluto248 ·
    첫번째 질문이 핵심을 찌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억 킬로나 주행을 할동안 검증 한번 없다는건 엄연한 방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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