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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신고' 관련

MySHrimp ·

조회 3,579 · 공감 0 · 댓글 11


완속 충전 구역에서 통상적으로 장기 점유 시 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
즉, 최초/중간/최종 사진을 모두 제출해야 신고 성립


최초 사진: 충전 시작 또는 위반 상태를 처음 촬영한 사진

중간 사진: 첫 촬영 후 5~9시간 사이에 촬영한 사진

최종 사진: 14시간이 지난 후에 촬영한 사진 (여전히 충전 중이거나 주차된 상태)


14시간 이라는 과정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저런 증빙을 요구하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써야 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전기에서 14시간 초과되는 차량을 감지하고 지체 시간 당 벌금을 물리면 되는 것 같아서 담당 기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안전신문고 제안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불수용'에 대해 납득은 갑니다. 따져볼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두는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신고자에게 과도한 역할이 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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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처리결과 : 불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부입니다. 귀하께서는 2026. 8.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제안(1AB-****-*******)을 제출하셨습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충전 방해행위의 신고방법 및 증빙자료 개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벌로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사진·동영상 등 최소한의 신고 가이드라인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제안하신 충전 애플리케이션이나 충전사업자의 이용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은 신고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객관성·신뢰성 및 증빙자료의 확인방법,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안전신문고 신고기준 및 충전시설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 *** (☏***-***-****)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1

  1. 하양이오빠 · · 공감 10
    차라리 만충 이후 1시간 가량의 유예를 주고 그 이후 충전요금과 동일한 점유요금을 받는 게 답입니다.
    금융치료가 최고예요
  2. prios · · 공감 1
    이거 CCTV로 신고해본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CCTV 운영목적에 명시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3. mikastar · · 공감 2
    현행 법안이 다 계산 두둘겨서 나온 정답입니다.

    이거 자꾸 말하시는분들 많은데 하도 내말이 맞다 이러면서 고치려는 분들이 많은데 고치면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힘들더라도 신고 한두번만 해서 과태료 나가면 어지간해선 고쳐지기때문에 굳이 크게 일을 벌려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충전기 시간만 보고 신고할수 있게된다면 먼저 충전기에 대한 정확한 시간 측정이 되는 표준이 마련 되어야 하고 충전기들은 표준을 따라야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겠지요. (답변에도 써져있네요^^)
    그 과정에서 미꾸라지 한두마리때문에 시간 돈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예산을 들여 충전기를 교체해야하는곳도 있을것이고 표준에 따른 충전기를 새로 만들어야하고 충전기도 표준을 인증받아야하고 충전기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해야하고 새로 전기인증을 받아야하는 이 모두의 과정)

    충전완료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임의로 뺏다면?
    공동주택이 주차난이라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한거라면?

    입대위를 통하여 주차대수를 엄격히 제한을 하던가 충전기 대수를 늘려 겸용으로 해서 충전걱정을 덜게 하던가 이런식으로 그나마 쉽게 해결할수 있음에도 굳이 빙빙 둘러가야할 이유는 없는것이지요. 공동주택마다 전부 사정도 다른데 법이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것입니다.
  4. OMNIT · · 공감 3
    비용을 지불하도록 가이드를 주고
    각자 주차장 상황에 맞게 비용(금융치료)을 부담시키는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진짜초코우유 · · 공감 3
    14시간 충전건으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인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품권을 보내주고 싶더라구요.

    14시간 건은 몇일 지켜보다가 작심하고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14시간 신고 당하신분은 당할만 하다고 봅니다.
  6. 귀태건희석열 · · 공감 2
    충전이 끝나도 충전량만큼 돈을 청구하면 어떨까요
  7. 멋진상우 · · 공감 2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3번 사진만 있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8. 카이엔s · · 공감 1
    회사차 완속 충전할때 저녁에 퇴근할때 오후7시에 충전 꼽고 다음날 출근해서 오전9시에 뺍니다.
    이렇게하면 진짜 꽉꽉채운 14시간이고 완속충전기가 딱 14시간 좀 안됐을때(13시간40~50분) 쯤에 끊어집니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14시간 안에 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100% 완충은 안되더라구요.
    셀 밸런싱? 뭐 해야한다고 해서 8% 남았을때 꼽았는데 14시간을 해도 94%였나..?
    그래서 다시 자리 옮겨서 완속 또 꼽아서 마무리 한적이 있습니다.
    7kw 짜리로 배터리용량 90중반대 부터는 바닥부터 충전하면 14시간안에 완충이 불가능하고...
    시간 계산 잘해서 옮겨야하는데, 사실 저는 점유비용으로 해서 14시간 이후로 계속 충전 할수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충전비용이 제 돈이 아니라 회사돈이라 그런거도 있지만, 대용량 배터리 차량은 돈 더 내도 완속으로 쭉 충전하면 좋겠다 싶은 상황이 한번씩 있어서요 ㅜㅜ.

    그러고보니 사무실에 있는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맞춰서 충전기 쓰고 차 옮기는건 저밖에 없더라구요...
    다들 걍 막 쓰던데...(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9. 곰곰82 · · 공감 1
    한번 세우면 항상 48시간 이상 두는 놈을 3번 신고 해봤습니다. 과태료가 다 나갔는데도 계속 그러는걸 보면 금융치료도 안통하는 놈이 있구나 싶어요.
  10. 꾸꾸믹스 ·
    @곰곰82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지서를 주마다 쌓이듯이 받는데
    연간 벌금 과태료로 백만원 이상 나온답니다

    공감능력이 전혀 없어요
    황당한 수준입니다 ㅋㅋㅋ
  11. 처음소금 · · 공감 1
    이 것도 큰 문제인데,
    전기차/ 플러그인하브 차들이
    충전없이 주차하고 버티는 것..이것도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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