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속도로 2차선 90키로) 텀블러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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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선) 텀블러 얼음 버리는 ㅅㅋ
출근길에 제앞에 2차선인데 운전석에서
텀블러안 얼음 버리고 도로에 다 튀어 다니더군요
블박 영상 다 찍어놨는데
어디 신고하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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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선) 텀블러 얼음 버리는 ㅅㅋ
출근길에 제앞에 2차선인데 운전석에서
텀블러안 얼음 버리고 도로에 다 튀어 다니더군요
블박 영상 다 찍어놨는데
어디 신고하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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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는 투기하면안된다고는 되어있긴한데 폐기물관리법에는 액체는 정의가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신고하면 폐기물관리법을 들어서 안받아주는편이고
경찰은 받아주기보다는 도로교통법 68조 5항 위반이긴하나 계도만 떤지는게 대부분일겁니다(담뱃꽁초가아닌 담뱃재를 안잡는거랑 동일)
근데 경고로 끝날것 같은 느낌이...
아무리 얼음이라고 해도 위험한 행동이긴 하죠.
경미한 경우, 경우에 따라 계도도 가능하긴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