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민신고나 시 단속에 관계없이 08부터 20시까지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2배 부과 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은 일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는 07시부터 22시까지 접수가 가능하여 문의하신 20시 이후부터 22시까지, 익일 07부터 08까지 5분 간격 신고 분은 접수가 가능 하며 22시부터 07까지는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귀하께서 재 문의하신 밤11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이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즉시 구간의 경우만 주민 신고가능 합니다. 기타 일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의 경우는 22시까지 가능 합니다. -----------
멜랑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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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공간없이는 제발 차 좀 못 사게 하면 안되나 싶습니다.... 도로도 좁아 가기도 힘든데 참 아직도 이런거 보면 답답합니다 차가 먼저라는게
me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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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랑꼴링님 주차 공간 많은데 저러는거 보면 차가 전 재산이라 그러는가 싶기도 하구요...
라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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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_님 관계법령 요구하세요. ㅋㅋ
해방두텁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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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랑꼴링님 안전신문고 지침 만든 행안부 규정이 아래 hof_님께서 받으신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에 저렇게 지정된 시간에만 시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aodo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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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내집 1박 숙박료 10만원 달달하다 ㅋㅋㅋ
홍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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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으실때 차량블박에 본인이 찍히시지 않나요? 전 괜히 해코지 당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아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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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리님 처리시간이 보통 1주일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발송까지는 더 걸리구요.
상시녹화 켜놔도 이미 지워진 후 일듯 합니다
me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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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리님 경찰 부르죠 뭐
A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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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정신장애에는 금융치료가 딱이죠
출발비대면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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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첨부가 2장인 이유는 5분 후에 다시 찍는 것이 맞나요??
유준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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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고자빠졌네님 첫번째 찍은 후 1분 후에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남극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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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상습범이라 신고하신 건가요? 딴지 걸 의도는 아니고 지나가다 궁금했습니다..
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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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lightinn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앞 유리에 장애인 표식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핵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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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sonlightinn님 혹시나 장애인인데 표식을 안올려서 사진 찍혔다 해도 벌금 처리중에 차량 분류가 인식 되기땜에 걍 신고 하면 됩니다
Roansmsrhdid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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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lightinn님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의심가면 신고하면 됩니다.
me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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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lightinn님 경우에 따라 일반 자리에도 세우고, 경차 자리에도 세우고... 지 ㅈ대로 세우던 차로 기억합니다. 애초에 장애인 분이 타시는 차면 처음부터 여기에 쭈욱 세우셨겠죠? 혹시 몰라서, 표식 있는지 확인할라 했는데 틴팅이 어찌나 짙은지.... 한참 확인했습니다. 표식 있는데 못 본거면 담당자가 알아서 빠꾸시키겠죠.
남극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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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군요. 운전을 안해서 따로 표식이 있는지 몰랐네요.
해방두텁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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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lightinn님 표식이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 구역 주차 가능한 차와 그렇지 않은 차가 구분해서 표식이 나갑니다. 장애인 표식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불가 라고 써 있으면 장애인 구역에 차 대서는 안됩니다. 과태료 대상이구요.
me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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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천하지마세유.. 메인 올라가잖아요.... ㅜ
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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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다음에 다시와!!! ㅋ
M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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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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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합니다~ 금융치료만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BLANC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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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치료가 답이죠 ^^
슬로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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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저께 한장찍고 안전신문고에 올리려고 보니 1분간격으로 한장 더 찍으라고 안내가 되어있네요... 혹시 글쓴분도 그렇게 하셨나요? 한장만 올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me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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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핸드님 한 장 찍고 올라가서 올릴라했는데, 앱을 통해 두 장 찎어야 된대서 번거롭게 또 내려갔다 왔어요 --;
슬로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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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iz님 고생하셨습니다 ㅎㅎㅎ 전 이번엔 실패네요. 정말 자기 조금 편하자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64
차에 가실일 있다던지
밤에 신고하시고 아침에 그대로 있으면 다시 신고도 가능하나 봅니다 ㅎㅎ
하루에 120만원을 태울 수 있는 거였군요!
상습범 혼내주는 방법으로는 최고인듯 싶습니다만
시군구청 담당자가 중복 과태료 조치 불가하다고 하면
반박근거로 저도 내세우고 싶어서요..
부정확한 정보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1건 밖에 처리 안되도...저도 계속 찍어서 신고합니다.
좋다 말았군요(?) ㅋㅋㅋㅋㅋ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항목 고르다보니 말씀하신대로 주차 방해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거는 벌금이 50만원이던데, 그거하고 주차 위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되긴 하더라구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
안전신문고 입니다
넵 이거 맞습니다
전국 다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해당지역 지자체나 관련 부서로 넘어가 더라고요
국민신문고 도 있고 안전신문고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메시 지지
엌ㅋㅋ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꼭 주차를 뭐같이 해서 주말에도 밤에도 사람이 피해 가야 하는데..
싹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침8시~저녁8시는 과태료2배. 저녁8시~밤10시와 아침7시~8시는 일반 과태료, 밤10시~아침07시 주차가능(=미단속 및 앱 신고 반려)으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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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20-06-10 19:15:45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민신고나 시 단속에 관계없이 08부터 20시까지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2배 부과 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은 일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는 07시부터 22시까지 접수가 가능하여 문의하신 20시 이후부터 22시까지, 익일 07부터 08까지 5분 간격 신고 분은 접수가 가능 하며 22시부터 07까지는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귀하께서 재 문의하신 밤11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이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즉시 구간의 경우만 주민 신고가능 합니다. 기타 일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의 경우는 22시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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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없이는 제발 차 좀 못 사게 하면 안되나 싶습니다.... 도로도 좁아 가기도 힘든데 참 아직도 이런거 보면 답답합니다 차가 먼저라는게
주차 공간 많은데 저러는거 보면 차가 전 재산이라 그러는가 싶기도 하구요...
상시녹화 켜놔도 이미 지워진 후 일듯 합니다
경찰 부르죠 뭐
첫번째 찍은 후 1분 후에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앞 유리에 장애인 표식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 자리에도 세우고, 경차 자리에도 세우고... 지 ㅈ대로 세우던 차로 기억합니다.
애초에 장애인 분이 타시는 차면 처음부터 여기에 쭈욱 세우셨겠죠?
혹시 몰라서, 표식 있는지 확인할라 했는데 틴팅이 어찌나 짙은지.... 한참 확인했습니다.
표식 있는데 못 본거면 담당자가 알아서 빠꾸시키겠죠.
한 장 찍고 올라가서 올릴라했는데, 앱을 통해 두 장 찎어야 된대서 번거롭게 또 내려갔다 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