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사법부 공격할 때 많이 간과하시는게 생각보다 판사는 독립적입니다

사당동갈매기 · · 수정

조회 948 · 공감 0 · 댓글 9

일단 판결에 있어서는 각 판사가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대법원장이든 각급 법원장이든 영향을 미칠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승진이 있어서 보이지 않게 눈치보는 경우도 많았다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젊은 판사들은 대법원 연구관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워라벨 챙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저는 특정 판결로 법원 전체나 대법원장을 욕한다거나, 판결에 대법원장의 성향을 따지는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댓글 9

  1. sinaro · · 공감 1
    분위기가 그럴수는 있어도, 줄 서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골라서 집어 넣는게 어려운건 아니죠.
  2. 법돌법돌 ·
    동감합니다 ㅎㅎ
  3. PS44444 ·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판결 하나에 따라 부회뇌동하여 필요 이상으로 뜨거워지는 것에 경계하죠.

    근데 최근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같은 증거를 두고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로 갈리는 걸 보고 사람에 따라 정밀도가 천차만별인 이 사람들을 과연 전문가로 인정을 해야할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4. eeeeee ·
    @PS44444님 무죄 때와 유죄 때 증거가 추가되었으니까요
  5. 무밍님 ·
    @PS44444님 뭐, 근데 저게 상식적인 판결이냐! 전문가 맞냐! 라면서 열불 내는 사람들 중에 판결문 원본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은 1%도 안될거라고 예상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판사는 법조경력 7년 이상 가진 자들 중에서 일부만 채용하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고 권위도 막강하죠.
  6. 우리최고 ·
    근데... 바꿔 말하면... 이해관계에 속해있는 (속하기를 원하는) 판사는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ㅠㅠ

    물론 이런 판사 숫자가 소수이겠지만,
    큰 껀수일수록, 정치적 껀수일수록 이런 분들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느낌이라서요.
    분명 무작위라고 하는데, 무작위가 아닌 느낌;;;
  7. 커피는냠 ·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막 된 아내가 대통령부인에게 고가의 백을 주는게 뇌물이 아니면 뭔가요.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8. PSPuser ·
    그렇죠. 정치판사냐 아니냐 개인의 선택인거죠.

    • 장동혁: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현 국민의힘 대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 김태규: 제22대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2026년 6월 재보궐선거 당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 나경원: 제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조배숙: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9. 이기고싶다! ·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