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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주택 매도 관련 근저당 10월말까지라고 들은거 같은데 아직도 걸려있네요.

후룩후루룩 ·

조회 1,318 · 공감 0 · 댓글 11

이번주가 지나면 11월이 되기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봤는데 을구에 근저당 17.7억이 아직도 걸려있네요


매수자분이 과연 근저당 어떻게 잘 해제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댓글 11

  1. vsmadm · · 공감 3
    갑자기 - 등기부등본 열람을 막는 마법이.. 펼쳐질지도요. ㅎ
  2. 지골 ·
    @vsmadm님
    실제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닌게,
    토허제 신청 목록 열람이 저 지역 한정으로 막혔었죠.
    매도 성공 후 풀리고요
  3. tirpleA ·
    ㅇㅇ출판사나 ㅇㅇ상사에서라도 해결하겠죠
  4. siyo.co.kr ·
    매수인 현금이 없어서 "근저당" 한건데 매수인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거죠.
  5. 하트브레이커 ·
    @siyo.co.kr님
    기존 주택 파는 계약은 하고 샀겠죠… 정상적으로 토허제 절차 밟았으면 허가 안나옵니다. (아…?)
  6. 황원식 ·
    @siyo.co.kr님 채무불이행아닌가요? 어쩔수있는거 같아요
  7. 하트브레이커 · · 공감 1
    아마 11월까지인가 그럴거에요. 그리고 근저당 문제가 다가 아닌게 지금 매수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주소지의 주택이 여전히 본인 이름으로 등기) 토허제 완화 전 1주택자였으니 완화된 토허제 기준으로도 실거주해야되는 걸로 압니다.
  8. 국민의힘줄구이 ·
    계약해지 엔딩이 보이네요 ㅎㅎㅎㅎㅎ
  9. 지골 ·
    @국민의힘줄구이님 이미 등기완료?라 저런 케이스는 경매 진행입니다.
  10. 국민의힘줄구이 ·
    @지골님 아 등기는 넘어간거군요 근저당 매매이런건 처음봐서 ㅎㅎ
  11. siyo.co.kr ·
    @지골님 경매 1순위가 어차피 이통이에요 허술하게 계약하실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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