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아주대 소아과 응급실 사건 당시 상황

빈댓글쇄빙선 ·

조회 2,862 · 공감 2 ·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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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생각좀 해볼 문제가 있겠네요.


제3자에 의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걸로 생각되네요.


응급실이 112 신고 한번으로 저렇게 된다면


앞으로 응급실이 멸종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32

  1. 90까지갑시다 · · 공감 7
    참척의 슬픔은 이해가 가나 그게 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가게 된 건지는 이해가 안 되네요
  2. 우리최고 · · 공감 1
    이건 우리나라도 법을 좀 바꿔서...

    미국 마냥 의료사건에 대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도입하고,
    대신 의료사고... 엥간한 건 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돌리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건 뭐 죄다 형사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현재의 구조에서는...

    환자측 입장에서는 증거 수집 자체부터가 제한되니 로펌 가도 병원과 의사를 형사고소부터 해야 자료수집이 된다는 소리부터 듣게 되고,
    (툭 까놓고, 사고난다고 병원에서 환자측에 자료를 안 주잖아요. 형사고소 이외에 증거수집방법 자체가 없죠.)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형사고소부터 당해서 경찰서 가고 재판 가고, 되도않는 작은 실수나 불가피안 사안까지 과실로 잡혀야하는 판국 아닌가 싶더라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신고는 들어왔으니 수사는 절차대로 해야하고요.ㅠ

    이건 다들 힘들기만 한 거 아닌가 싶더군요...ㅠㅠ
  3. WoWman ·
    도와준 사람들을 고발하는 수준이 야만인급이네요
  4. Forecasting · · 공감 1
    와 CPR 10분만 해도 진이 빠질텐데 60분한 의료진한테 신고라...
    그만둬도 할말없군요
  5. 한량을꿈꾸며 · · 공감 2
    응급실에는 이미 급박한 상황에서 온건데 그것의 책임을 돌리는게 너무 웃기네요
    무작정 다받아준 경찰도 우습고
  6. 하늘풀 ·
    병원에선 매일 사람죽는게 일상일텐데 그때마다 경찰오면 참 그렇겠네요
  7. CIRRUS ·
    병원 응급 의료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심정지 상태로 도착인데 CPR을 저 정도 했으면 응급실에서 더 해 줄 게 있었을까요
    응급실에서 사망 할 때 마다 경찰 부르고 압수수색하면 볼 만 하겠군요
  8. levi ·
    경찰 입장에서도 신고 들어온 것을 임의로 덮거나 무시할 순 없는것이고, 신고 내용이 뭐였는지. 부모가 신고하게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용에 따라 부모가 진상인지 경찰이 오버한것인지 또는 병원측의 과민반응인지 파악이 되겠네요.

    의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병원측 잘못이 없다면 경찰에 협조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9. tirpleA · · 공감 5
    @levi님 과실을 억까 수준으로 20,30이라도 매기니 문제죠
    수술당일에 동의서를 받아서 사전설명의무에 위배되었다, 미성년자지만 보호자에게만 설명하였다, 동의서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등이 그어지지 않았다 등등이요
  10. 90까지갑시다 ·
    @levi님 신고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압수수색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되지는 못 하죠. 압수수색의 필요성·상당성, 대상과 범위가 적절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수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는지,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는지 등등 수사기관은 심도있게 저것들을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고민 안 하고 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죠
  11. levi ·
    @tirpleA님 그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뤄야할 부분 같네요. 법이 잘못되었거나 판사가 잘못한것인데, 경찰이나 유족을 비난하는게 맞나요?
  12. levi ·
    @90까지갑시다님 압수수색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발급은 법원에서 하고 타당하지 않은데 발급했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짚어야 한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13. tirpleA ·
    @levi님 네 그렇게 되면 위험하고 문제가 될 일을 못 하겠다는 의사도 비난하면 안 되죠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위축된 의료 분위기, 그로 인한 의료 수준 저하를 만드는 국가가 가장 큰 잘못이고요 플레이어 각자의 사건별 잘못인양 몰아가고 무책임하게 있는 국가가 제일 큰 잘못입니다
  14. 90까지갑시다 ·
    @levi님 경찰도 사전에 검토는 충분히 거쳤어야 한다는 거죠. 경찰은 법리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되나요? 압수수색 신청 등은 다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법에 무지하다고 할 수 없고, 무지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에 굳이 법과목을 왜 넣었을까요?

    그리고 영장 발부되었다고 하여 현장에서 경찰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지적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외에도 당시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도 있어요
  15. levi ·
    @tirpleA님 저는 의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16. 시급루팡 ·
    @levi님 병원측이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협조를 했지만 (어떻게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해결"된 것도 아니라, 당일은 당일대로 한달뒤에는 한달 뒤대로 진료공간에서 이해되지 않는 강제조사가 이뤄졌다는 게 병원과 센터장의 주장이지 않나요? 임의제출 요구도 없이 바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유도 궁색해보이고요.
  17. levi ·
    @90까지갑시다님 사실 경찰이 출동해서 어떻게 행동 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응급실에 경찰들이 카메라들고 왔다. 해당일 cctv와 근무자 명단을 요구 했다. 의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법을 무시하고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야기신가요?
  18. levi ·
    @시급루팡님 그 내용들은 제가 본 기사에는 없어서 몰랐네요.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복해서 이해되지 않는 과잉수사가 이어졌다면 경찰이 문제가 있죠.
  19. 90까지갑시다 ·
    @levi님 제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지적하는 건 영장 발부의 정당성과 집행 과정의 적절성은 별개라는 거에요. 당시 경찰이 응급실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현장을 촬영했고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업무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는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따져봐야죠.

    즉 영장 발부가 정당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그 법적 절차와 비례성 원칙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발부 정당성이 집행 정당성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20. starleo ·
    이미 심정지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한 상황은 아니었나요?
  21. tirpleA ·
    @starleo님 외래에서 청색증이 발생하니 응급처치 위하여 해당 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상황이었죠
  22. 중간보스 ·
    응급실 뿐인가요? 소방서도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사건처럼 이슈화 되지 않은것 뿐이구요.
  23. Steinbourg ·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출동을 해야죠. 출동한게 문제인가요? 응급실은 들어가면 안된다며 신고를 무시했어야 했나요? 의료진을 현행범으로 체포해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4.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Steinbourg님 혹시 압수수색 요건이 뭔지 모르시나요? 출동과 압수수색은 전혀 다른 겁니다. 출동해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능해요.
  25. 수수깡65 ·
    소아 심장 수술이 가능한 곳이 전국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기피과 ‘투톱’인 흉부외과와 소아과가 만났으니 의료진 기근이다.

    김 교수는 기피 원인으로 높은 소송 위험, 병원 홀대, 열악한 근무 여건을 꼽았다. 소아외과의 원가 보존율은 70% 수준이다. “주사 하나를 놓을 때도 소아는 여러 명이 달려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데 수가 차이가 안 나니 진료할수록 적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도 매년 100억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병원 홀대도 서럽지만 환자에게서 위안을 받기도 어렵다. ‘소송의 위험’ 때문이다. “소아 수술은 기대여명이 길다 보니 소송이 걸리면 10억원씩 나옵니다. 어떤 병원이라도 1∼2번 소송 걸리면 소아 심장 수술을 접게 됩니다.”

    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러 병원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한 선천성 심장병 환자도 2번의 수술을 받은 이후 소송을 걸었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저도 그만두고 싶은 소아 흉부외과를, 누구에게 권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 소송 기간 아이의 심장이 나빠지자, 부모는 김 교수에게 3차 수술을 부탁해왔다.
  26. Honor96 · · 공감 1
    @수수깡65님 저같으면 수술거부합니다. 부모도 낯짝이 있지 소송까지 걸어놓고는 수술을 부탁한다는게 뭔 깡인지 모르겠네요.
  27. 봉열 ·
    모든걸 법으로만 판단하려고 들면 저런 정신나간일이 생기죠..모든걸 법으로 판단하려들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와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국회에 왜이리 많은가..고민해볼때입니다.
  28. 우니페퍼 · · 공감 3
    아직도 댓글에 속편한 소리 하시는 분이랑 흐린눈 하시는 분들 잔뜩있네요...
  29. 사라했제 · · 공감 3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는 죽음이 있다는 걸 판사마저 이해 못하는걸요. 누구는 책임져야할 거 아니냐 하고 일갈하는 고매한 판사들이 있는데
    설명의무, 주의의무 마법의 이지선다에 하나는 걸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30. Honor96 ·
    @사라했제님 누구하나 죽거나 다치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게 검경, 판사들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걸 저도 최근 들어서 알았습니다.
  31. 뒹굴거려 · · 공감 2
    아니 이게 진짜 맞는건가요...
    소방관들이 불끄다 인명사고 났을 때 바로 경찰조사 받는다고 하면 어이가 없을텐데.. 다를바 없다봅니다.
  32. 심탈 ·
    현실은 모르고 머리속이 꽃밭인 분들이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니,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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