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과 응급실 사건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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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생각좀 해볼 문제가 있겠네요.
제3자에 의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걸로 생각되네요.
응급실이 112 신고 한번으로 저렇게 된다면
앞으로 응급실이 멸종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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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생각좀 해볼 문제가 있겠네요.
제3자에 의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걸로 생각되네요.
응급실이 112 신고 한번으로 저렇게 된다면
앞으로 응급실이 멸종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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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냥 의료사건에 대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도입하고,
대신 의료사고... 엥간한 건 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돌리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건 뭐 죄다 형사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현재의 구조에서는...
환자측 입장에서는 증거 수집 자체부터가 제한되니 로펌 가도 병원과 의사를 형사고소부터 해야 자료수집이 된다는 소리부터 듣게 되고,
(툭 까놓고, 사고난다고 병원에서 환자측에 자료를 안 주잖아요. 형사고소 이외에 증거수집방법 자체가 없죠.)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형사고소부터 당해서 경찰서 가고 재판 가고, 되도않는 작은 실수나 불가피안 사안까지 과실로 잡혀야하는 판국 아닌가 싶더라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신고는 들어왔으니 수사는 절차대로 해야하고요.ㅠ
이건 다들 힘들기만 한 거 아닌가 싶더군요...ㅠㅠ
그만둬도 할말없군요
무작정 다받아준 경찰도 우습고
심정지 상태로 도착인데 CPR을 저 정도 했으면 응급실에서 더 해 줄 게 있었을까요
응급실에서 사망 할 때 마다 경찰 부르고 압수수색하면 볼 만 하겠군요
의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병원측 잘못이 없다면 경찰에 협조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수술당일에 동의서를 받아서 사전설명의무에 위배되었다, 미성년자지만 보호자에게만 설명하였다, 동의서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등이 그어지지 않았다 등등이요
특히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수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는지,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는지 등등 수사기관은 심도있게 저것들을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고민 안 하고 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죠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위축된 의료 분위기, 그로 인한 의료 수준 저하를 만드는 국가가 가장 큰 잘못이고요 플레이어 각자의 사건별 잘못인양 몰아가고 무책임하게 있는 국가가 제일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되었다고 하여 현장에서 경찰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지적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외에도 당시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도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건 영장 발부의 정당성과 집행 과정의 적절성은 별개라는 거에요. 당시 경찰이 응급실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현장을 촬영했고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업무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는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따져봐야죠.
즉 영장 발부가 정당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그 법적 절차와 비례성 원칙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발부 정당성이 집행 정당성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아직 이번 사건처럼 이슈화 되지 않은것 뿐이구요.
김 교수는 기피 원인으로 높은 소송 위험, 병원 홀대, 열악한 근무 여건을 꼽았다. 소아외과의 원가 보존율은 70% 수준이다. “주사 하나를 놓을 때도 소아는 여러 명이 달려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데 수가 차이가 안 나니 진료할수록 적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도 매년 100억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병원 홀대도 서럽지만 환자에게서 위안을 받기도 어렵다. ‘소송의 위험’ 때문이다. “소아 수술은 기대여명이 길다 보니 소송이 걸리면 10억원씩 나옵니다. 어떤 병원이라도 1∼2번 소송 걸리면 소아 심장 수술을 접게 됩니다.”
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러 병원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한 선천성 심장병 환자도 2번의 수술을 받은 이후 소송을 걸었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저도 그만두고 싶은 소아 흉부외과를, 누구에게 권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 소송 기간 아이의 심장이 나빠지자, 부모는 김 교수에게 3차 수술을 부탁해왔다.
설명의무, 주의의무 마법의 이지선다에 하나는 걸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소방관들이 불끄다 인명사고 났을 때 바로 경찰조사 받는다고 하면 어이가 없을텐데.. 다를바 없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