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족암족님 안좋게 나온 지지율만 가져오면 안되구요 지지하지도 않으며서 왜 걱정을 하시나요?
암족암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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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칩님 갤럽 하나 빼고 다 빠지고 있습니다. • 한국갤럽 • 2026년 10월 13일~15일 조사: 직무수행 긍정 평가 39% (직전 대비 2%p 상승, 외교가 주요 긍정 이유, 부동산이 부정 이유) • 이전 시기: 40%대 기록 등 • 리얼미터 (아시아경제·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주간 집계) • 2026년 10월 4주 차: 긍정 평가 35.3% (2.0%p 하락) • 2026년 10월 3주 차: 긍정 평가 37.3% (2.1%p 상승) • 2026년 10월 2주 차: 긍정 평가 35.2% (2.2%p 하락) • 2026년 10월 1주 차: 긍정 평가 37.4% (0.5%p 하락) • 경향신문 의뢰 여론조사 (2026년 9월 24일 기준, 조사 기준 21일) • 대통령 긍정 평가: 39.1% (13일 대비 1.2%p 반등, 부정 57.4%) -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연임개헌·공소취소 입장 표명 및 사과) 영향 분석 • 코리아정보리서치 (2026년 8월 31일~9월 1일 조사) • 대통령 긍정 평가: 34.7% (부정 61.9%) - 2주 연속 최저치 경신 • 조원C&I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2026년 8월 20일~24일 조사) • 대통령 긍정 평가: 38.9% (취임 후 첫 30%대 기록)
bd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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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칩님 어떤지지율이 어떻게올라요?ㅋㅋㅋ지지를 누가해요ㅋㅋㅋ임대사람들이나 지지하지ㅋㅋ
필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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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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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는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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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온다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라... ㅎㅎ 민주당은 독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체가 되지 못해 반대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권위적인 것 같군요.
팬톤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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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는드러난다님 법에 정한 대로 한는데 뭔 논리로 독재니 뭐니 그냥 비판하고 싶다고 솔직히 얘기하시는게 어떠세요?
실체는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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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칩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감국조법 )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법 전문을 봐도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용? 그냥 법 핑계 대고 민주당 꼴리는대로 하려는거 아닌가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뭔가용?
댓글 18
바로 탄핵해도 많이 늦었는데
김민새와 일당이 민주당을 말아쳐먹네 엄중주의 ㄷㅅ들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네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6102323170142642
李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35.3%[아경-리얼미터 여론조사]
• 한국갤럽
• 2026년 10월 13일~15일 조사: 직무수행 긍정 평가 39% (직전 대비 2%p 상승, 외교가 주요 긍정 이유, 부동산이 부정 이유)
• 이전 시기: 40%대 기록 등
• 리얼미터 (아시아경제·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주간 집계)
• 2026년 10월 4주 차: 긍정 평가 35.3% (2.0%p 하락)
• 2026년 10월 3주 차: 긍정 평가 37.3% (2.1%p 상승)
• 2026년 10월 2주 차: 긍정 평가 35.2% (2.2%p 하락)
• 2026년 10월 1주 차: 긍정 평가 37.4% (0.5%p 하락)
• 경향신문 의뢰 여론조사 (2026년 9월 24일 기준, 조사 기준 21일)
• 대통령 긍정 평가: 39.1% (13일 대비 1.2%p 반등, 부정 57.4%) -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연임개헌·공소취소 입장 표명 및 사과) 영향 분석
• 코리아정보리서치 (2026년 8월 31일~9월 1일 조사)
• 대통령 긍정 평가: 34.7% (부정 61.9%) - 2주 연속 최저치 경신
• 조원C&I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2026년 8월 20일~24일 조사)
• 대통령 긍정 평가: 38.9% (취임 후 첫 30%대 기록)
민주당은 독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체가 되지 못해 반대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권위적인 것 같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감국조법 )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법 전문을 봐도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용?
그냥 법 핑계 대고 민주당 꼴리는대로 하려는거 아닌가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뭔가용?
나치도 투표로 당선된 정부이고
북한도 투표는 합니다?
느그덜 무죄는 내란 판사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