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베를떠나자님 오세훈이 직접 돈 보냈나요? 1심재판은 핵심 쟁점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한게 아닌, 그러한 행위에 대한 동기랑 가능성이 충분히 납득된다고 유죄라 했는데요. 핵심 쟁점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하는건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요
블베를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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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님 뇌물죄에 직접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경우가 많나요?
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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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베를떠나자님 뇌물죄가 무슨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시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정치자금법 불법기부에 해당하는데요. 불법기부 판례에서 직접 증거 없이 판단한 케이스를 들고오셔야죠
블베를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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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님 한명숙 케이스가 있네요?
시원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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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과거 우리팀이었던 이재명 2심무죄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gsffv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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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이재명 1심 떄 날렸어야합니다
자~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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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도 유죄를 내리면서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돈이 오세훈에 의해 움직였다는 증거는 명태균의 발언 뿐이라고 인정을 했었던 사건이라, 뒤집히는 게 크게 신기하지 않은데요.
솔직히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구성요건도 모르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도 모르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녹취록의 내용, 돈의 흐름과 세금 발생의 사실도 정확히 모르고 검사의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배제도 잘 모르고 2심은 커녕 1심의 판결요지도 안 찾아봤고, 앞으로도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오세훈 유죄주면 좋은 판사, 무죄주면 나쁜 판사', '수상한 돈이 오고 갔으니 무조건 유죄', 우리 진영 사람들이 당한만큼 안 갚아주면 적폐 판사' 마인드 아니신지요?
수학 논문을 작성할 때 초졸 중졸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없듯이 아는 건 없는데 답은 이미 정해놓은 기괴한 사람들까지 법원이 굳이 납득시킬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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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구성요건도 모르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도 모르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녹취록의 내용, 돈의 흐름과 세금 발생의 사실도 정확히 모르고
검사의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배제도 잘 모르고
2심은 커녕 1심의 판결요지도 안 찾아봤고, 앞으로도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오세훈 유죄주면 좋은 판사, 무죄주면 나쁜 판사', '수상한 돈이 오고 갔으니 무조건 유죄', 우리 진영 사람들이 당한만큼 안 갚아주면 적폐 판사' 마인드 아니신지요?
수학 논문을 작성할 때 초졸 중졸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없듯이
아는 건 없는데 답은 이미 정해놓은 기괴한 사람들까지 법원이 굳이 납득시킬 필요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