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제가 무죄 맞다 했잖아요.

해밀턴스 · · 수정

조회 3,606 · 공감 4 · 댓글 11

증거 없이 억지 부려봤자 정의. 공정에서 탈락됩니다


민의로 재판하는 순간 사법은 끝이고, 그 민의 조차도

서울 시민 민의는 오세훈시장편이 과반입니다

댓글 11

  1. TLDR · · 공감 4
    햇제는 어디서건 보는군요.
  2. 우와웁 · · 공감 2
    뭔 증거가 없어요 폰 포렌식에 명태여론조사 나오고 지지자 대납 다 있는데
    근데 무죄 나올 거라 봤죠
    윤건희, 명태 녹취록에 김영선 공천 세비 반 나눠 준 거며 증거 넘쳐도 무죄 준 거 보고
    무죄 줄 결심을 했다고 봤죠
    조희대가 인사이동으로 구회근 알박기했다 봤죠 참....
  3. 해밀턴스 · · 공감 1
    @우와웁님 재판 안 보세요?
  4. 롤러스케이트 · · 공감 4
    @해밀턴스님 벽에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보단 감성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5. 니꺼중에최고 ·
    @해밀턴스님 님부터
    재판 좀 보세요
    공천 줬는데 무죄 준 판사가 공정할 거리고 봤나요 ㅋㅋㅋㅋㅋㅋ
  6. 해밀턴스 · · 공감 1
    @롤러스케이트님 아 그래야겠네요 이건 뭐 재판 안 보고 그냥 내 말이 맞아!! 소리 지르니 뭐...
  7. 우와웁 ·
    @해밀턴스님 그냥 나는 내란당이다 하세요 이미 판례도 있구만
    이제 무상으로 마구 받아도 무죄?? 아니죠 윤수괴 풀어줬던 법률도 무시한
    당장 판사 법왜곡죄로 처벌해야한다 봅니다!!
  8. 밤페이 ·
    @해밀턴스님 오세훈 캠프 모 팀장이 본인이 의뢰한 여조인데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녹취도 있고 강혜경 김한정과의 녹췩, 오세훈 캠프쪽에서 명태균 만나라 해서 만났다는 쪽지도 있고...
    뭔 증거가 녹취밖에 없어요..
  9. 시아님 ·
    이제 최상목 무죄, 김건희 무죄, 윤석열 대폭 감형?
    요렇게 남았을까요?
  10. KAMUI ·
    성범죄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만으로도 OK아니 였나요?? 법 적용 규칙이 분야에따라 차등 적용인가... 요 ㅎㅎ
  11. Rush-boy ·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