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라젬 창업주, 딸 대신 신입사원 출신 직원을 입양해 ‘양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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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4075?sid=101
세라젬의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신입사원 출신으로 20여년을 함께한 전문경영인인 이경수 대표이사를 양자로 입양해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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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법적으로 자녀로 받아들여 경영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까지 넘겨주기로 한 것은 일반적인 전문경영인 체제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선 보기 드문 경영권 승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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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인 이 회장에겐 딸이 한 명 있지만, 기업 경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978년생으로 이 회장보다 17세 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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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측 가족 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해 성인 양자 입양 절차를 마쳤으며, 올해 이 회장이 보유한 세라젬 지분 가운데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면서 본격적인 승계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세라젬 창업 5년 뒤인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전략기획과 마케팅, 국내외 영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세라젬이 해외 사업에 주력하던 시절 이 회장과 함께 해외 현장을 다니며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익힌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놀랍네요.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나보네요 ㄷㄷ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4075?sid=101
댓글 20
언론사에서는 이런 기사에서조차 [속보]라고 해야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과도하게 [속보], [특종]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라도 더 클릭을 유도해야하는 마음을 알긴하지만요.
옜날 같았으면 딸하고 결혼을 시켜 사위 삼 았게_지만 그게 안된걸까요????
이미 가정이 있으실만한 나이죠..
잘생겼지만 놀기좋아하는 후계자
스마트하지만 야심있는 경영인
회사 후계구도를 놓고 벌어지는 암투
보통은 경영인이 흑화되면서 빌런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는 반대네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부담부 증여 조건을 걸어서 지분 등기 이전하면 차후 친자 및 직계 상속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들 하나 있으면, 어떻게서든 아들에게 몰아 주지 않았을까요?
다음 세대에서 문제가 안될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