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사건으로 줄줄이 퇴사랍니다
조회 7,057 · 공감 8 · 댓글 48

경찰 검찰 법원 합작으로 이러는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고소한사람들은 내국인도 아닌 의료관광온 우즈벡이라는데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안그래도 소아과 부족한데 누가 의사하겠나요.
출처 : https://www.mt.co.kr/thebio/2026/10/18/20261018102547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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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법원 합작으로 이러는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고소한사람들은 내국인도 아닌 의료관광온 우즈벡이라는데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안그래도 소아과 부족한데 누가 의사하겠나요.
출처 : https://www.mt.co.kr/thebio/2026/10/18/2026101810254714918
댓글 48
이런문제가 있었었냐고...
구조적인 문제가 그사이에 생겨버린게 아닌까싶네요.
이정도면 관련 정치인들과 복지부의 무능때문이겠죠.
낮은수가가 문제원인인데 이것은 방치하고 의대증원만 추진하고요. 인구천명당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서유럽, 동유럽국가들은 의료혜택, 수준이 높나요? 윤석열 의대증원문제 터지기 전이 오히려 의료가 안정적이었고 그 이후가 더 불안정해 진거 같습니다.
그럼 검경법 대부분이 정부 딸랑이라는 결론이시군요.
기사보니 이번 압수수색이 응급실 뺑뺑이금지법인가 개정직후 이루어져서 정부가 검경 동원해서 본보기 보인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요. 결국 정부 방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들 OECD 평균 좋아하시는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중으로 보이는데...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해온 전문의 1명이 최근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도 전문의 2명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했겠죠
비 윤석렬 지지 국힘쪽, 대부분
친 이재명 지지자, 대부분
비 이재명 지지 민주쪽, 대부분
클리앙 대부분
국민들 대부분(개인적으로 느끼는 커뮤니티 체감상으로는 95% 이상, 클리앙도 마찬가지) 윤석렬때 의대 정원 이후로는 의사들 대부분을 파렴치한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제 위사들도 돈만 보겠죠.
당시 걱정하던 소수 5%들이 예상한 결과인데 받아들여야죠.
필수의료 관룐해서, 사법 입법 행정 엉망인건 당연한거고,
더해서 전국민 대부분이 괘씸죄를 줬는데요
그런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과 무리한 압수수색 한 경찰들 하늘의 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경찰은 검찰과 법원이 이중 체크한 영장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기들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댓글 쓰시면 퓨리넬님이 먼저 천벌 받아요
망하는데 의사면 생업을 위해서 할려나요
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판결까지 한 사안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형사처벌 받는게 당연한거라고
앞으로 환지 한분 돌아가실때마다 의사 한명 형사처벌 받고 병원은 압수수색 당하는 시대가 올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 위반하지 않았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면 민사책임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가끔'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직업적 위험성 때문에 의사들이 그만큼 버는 것이라고 봐야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잣대로 대면 '제 업계에선 이정도는 당연한겁니다' '제가 왜 책임을 져야하죠?`'이건 사람하고 상관 없는 일이잖아요'하면서 버럭~ 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로 인해 응급실은 뺑뺑이가 발생하는데 제 3자가 그정도 아니다라고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가 나쁘니까 의료 과실~~몰아가는게 더 이상한거죠
최근 판례중 수술받지않고 그냥둬서 죽어도 된다는 걸 설명안해줬다고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배상판결이 났었죠
설명의 의무를 다한다가 얼마나 얼척없는 제약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은 아름다운 무과실 배상이라는 지도가 존재하죠
단지 그환자 진료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배상하라는 제도입니다
"모두 '중대 과실' 될 수 있다…의사 처벌하려는 현실에 의문 던져야"
송 변호사는 "한국처럼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형사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도입된 이래 지난 70여 년간 의사를 처벌하라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해 왔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972
2.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상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일 뿐,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중과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3. 대한민국 민사 의료소송은 철저하게 '과실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진료를 본 것만으로 배상하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허구입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고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다면 결과가 아무리 나빠도 배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환자가 만취 상태 등으로 협조가 어렵더라도, 의사는 뇌출혈과 같은 중증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부득이하게 환자를 귀가시킬 경우, 보호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상 증상 발현 시 즉시 병원을 찾도록 안내할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https://www.lawtalk.co.kr/case-lenses/7366
말씀드렸듯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같은 시각 같은 잣대로 울화통터지게 만들어드릴수있을것같네요
제3자가 그정도 아닌데? 하는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 https://m.blog.naver.com/wannabegooddoc/223569169865
2.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85
3. https://m.medigatenews.com/news/2124748931
한번씩만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이죠
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회피할 기회를 주지않았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아이에게서 수술을 회피할 기회라는게 무슨의미인가요?
12대 중과실 목록에 설명의 의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산과의사들이 분만실을 닫은 큰 원인중 하나가 무과실 배상이었구요
아직까지 하고계신 분들은 사명감에 하는거지
이성적으로 자기 개인에 대해서만 생각했을때는 할 이유가 없죠.
어쩔수 없는경우가 대다수겠지요.
사회 분위기 문제긴 해도 아무래도 1차적인 생명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거죠. 의사들도, 현 의료계 포지션(?)을 안좋게 보는 사람들도.
단순히 의료정책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좀 복합적인 문제 같긴 합니다.
퇴사하면 오갈데가 없는것도 아니고 취업도 잘된다? 당연히 퇴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