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님은 진짜 대단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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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아응급진료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에 앞서 전문적인 심의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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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입법 취지인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외형과 달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료진 목을 죄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필수의료 의사 사지(死地) 내모는 격, 전문가 심의 보장해야”
필수의료 상징과도 같은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더 구체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심장 수술이나 ECMO 운용 중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을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구조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학회는 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비전문적 인적 구성을 정조준했다.
의료인 비율이 4분의 1에 불과한 위원회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흉부외과 수술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전문가 식견이 배제된 심의는 결국 ‘결과 지상주의’적 판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넘어 진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까지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확대된 것도 큰 부담이다.
학회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동개시 굴레에 씌워진다면, 어느 누가 고위험 수술대에 기꺼이 올라서겠느냐며 제도적 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6098
여기에 응급의료법 개정안까지 세트로 완전 엉망인 법 통과시키고, 분명 의사들 반대 의견 다 듣고도 아무 거리낌없이 저렇게 당당하게 남한테 큰소리치는거 보면 국회의원 진짜 부럽네요..
댓글 9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고치면 되고 말이죠
그렇죠?
꼭 앞당겨 통과시키고 어떻게 되나 결과를 봅시다
그리고 이전에 누가 말했던 외국에 가서 진료 볼수있게 해준다던 전용기도 꼭 준비해주시구요
의료라곤 책상 앞에서 숫자로밖에 다뤄본 적 없고 임상 현장의 의사들이 모두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이 참의사다 뭐다 의료 정책의 중심에서 전문가인양 잘난체하는 이상 소아진료고 응급진료고 앞날은 암울하기만 하네요
지원자들, 공공의대 지원자들이 필수과 전공만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현재 인기과 지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전투중에 죽어가는 병사 현장판단으로 순간적으로 대응하고 났더니 후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심판자 역할들 하겠다고 법제화 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이라도 내리 겠다는건지..
자세히 뜯어 본다고 그 순간의 선택과 결과를 감히 제도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건지..
믿고 맡겨도 될까 말까 인데... 이미 믿고 맡기고 돈까지 얼마 줄지 다 정해 놓고 하고 있으면 새로 이중삼중 제도랑 법조문으로 그물망으 만들어서 결과를 가지고 멱살을 쥐겠다고 하니... ㅋ
임상도 안해보고 책상물림 하던 인간들이 현장을 박살내는 현장을 제대로 보겠네요
임상 경험 없는 예방의학 출신들이 관운 타고 의료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어이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