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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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아주대 의료진이 동의하는 내용은요,
1. 7월에 아주대 소아응급센터에서 6개월 영아가 사망
2. 당일 보호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형사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경찰과 면담.
3. 9월 30일에, 경찰이 아주대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
경찰과 아주대 의료진 말이 서로 다른 지점은요,
4. 경찰청장 대행 (그러고 보니 경찰청장 지명을 안 한 지가 벌써 거의 2년이네요 =_=)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은 17분 동안 이뤄졌고, 진료 방해는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 고 발언했음. (경찰 측 의견)
5. 아주대 소아응급 센터장은 경찰청장 발언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1시간 30분 가량 병원에 머물면서, 병원 컴퓨터를 확인하고 간호파트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발표했음. (병원 측 의견)
그리고 오늘 아주대 소아응급센터에서 전문의 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CCTV가 있을 테니, 아마 아주대 주장이 맞을 텐데..... 경찰은 곤혹스럽겠습니다.
댓글 11
이거도 치안공백아닌가요.
그렇개 국민국민 하시는 이재명이 왜??
아니면 응급실에서 발생한 영아의 사망이 형사사건으로 취급이 되었던건가요?
저도 근래에 치과에서 가족이 위급한 상황을 겪어서 응급실에 갔었고, 현재 보험사랑 얘기중인데,
의료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민사일 듯 한데,
그게 어떻게 압수수색까지 갔을까요?
형사라고 했다면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여겨질 수 있어서
병원의 전문의가 사직했다는것도 그 마음이 참담함도 있었겠다 싶네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일단 병원 외에서 심정지로 병원에 오는경우 경찰이 거의 대부분 옵니다.
즉, 병원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경찰이 안오지만 병원외에서 사망 혹은 심정지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 경찰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고에 출동하는겁니다.
특이 소아인 경우에는 의료진이 먼저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과실에 죄책감으로 사직했을 수도 있고
의료진이 자신이 범죄자인가 하는 참담한 마음에 사직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가 나오고 사정이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째 나라가 더 망국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록들은 이제 사후 조작도 불가능하고 (로그가 전부 남고 조작의 경우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필요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