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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일베 게시 40대 항소심서 무죄

먼산바라기 · · 수정

조회 1,478 · 공감 3 · 댓글 13

댓글 13

  1. 루다나리에 ·
    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벌을 줄때도 있고 이번경우는 왜 안주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사건에 없는 사실 넣는 것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또 다른가보네요.
  2. 잘잘 ·
    @루다나리에님
    맞아요. 저도 그래서 무죄 판결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치킨은 돼지고기로 만드는 요리다'는 객관적으로 틀린 사실 주장이고, '치킨은 맛없다'는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개인의 평가잖아요.
    물론 이 케이스는 그 경계가 더 모호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요.
  3. 루다나리에 ·
    @잘잘님 다만 명예훼손은 되지 않나 싶은데 헷갈리는군요.
  4. westpoint · · 공감 2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라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5. 바람비날 ·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서 저런 자들을 처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희망소비자가격 · · 공감 2
    대구 하나 보고 끄덕합니다
  7. Brownfield · · 공감 1
    힌국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분들도 계신데요.
  8. 후루뚜루뚜다다다 · · 공감 1
    대구랑 구미는 근데 지역차별성 발언해도되는건가요?

    유독 이 두지역은 비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ㅠ
  9. 명량늑대 ·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빨리 빨리 갑시다.
  10. PSPuser ·
    법관들 518 정신 안지키면 더이상 법관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나라가 바로서는 시작입니다
  11. Anony · · 공감 1
    모든 허위 사실도 자기 주장이라고 하면 무죄아닌가요 ?
    이 판결에 의하면.
  12. 먼산바라기 ·
    @Anony님 정확합니다. 말장난에 판사가 끄덕인거죠.
  13. james_ ·
    법조인은 더더욱 그런 인간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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