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는 소식을 못본거 같나서...
뒷북이나마...
공수처법 개정안
1.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권 명시
2.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 구속기간 명시 (10일)
3. 수사/기소 대상 조정
- 신설되는 중수청 3급 이상을 대상에 포함
4. 파견인력 제한 완화
- 외부 인원 파견 받을 시 정원에 포함 하던 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덩
- 기존 직제안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으로 유지
더 강력하게 못한게 아쉬운 점이 많지만 차차 나아지겠죠..
참고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모두 가능한 대상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수청 3급이상과 그 가족입니다.
그 외에 3급인상인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장, 차관 지자체장 등은
공수처는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합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징계에 파면이 추가 되었습니다.
파면시 변호사 개업 금지 맟 퇴직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검사징계위 임기 3년 -> 1년으로 축소
검사징계법은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겠네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따로 징계법을 남겨놓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중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사람들은
이유가 당췌 먼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비리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많아 진다는 건데...
공수처가 필요없는 세상이 오는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싶네요
이정도 수준으로는 수사 못해요
최소 세배 수준으로 커져야 합니다
제말은 공수처가 필요가 없을정도로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했으면 하는 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