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매수인 자금출처조사

clipboard · · 수정

조회 239 · 공감 0 · 댓글 0


====================


궁금해서 묻습니다. 

15 억 원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나요? 

근저당 최고액이 17 억 7 천 이라 주택매매 근저당 관행상 대략 추정한 액수입니다. 


한 장으로 끊어진 액수도 아니고 7 천 이라는 우수리가 붙었으므로 돈에 집착하는 매도인의 성격으로 미루어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행에 따라 최고액을 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5 억 원이 아니라 17 억 7 천 만원 전체가 미지급 잔금이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어쨌든 저는 15 억 정도라고 낮게 쳐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거주자이자 경호관행상 퇴임 후 단독사저로 이주해야 할 처지에 있는 매도인은 마귀(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반드시 매각해야 했을 것 입니다. 


매각할때도 한 푼 손해보지 않고 실거래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해 8 개월이나 버티다가 재개발 사업자 지정고시 수 일 전에야 매수인을 찾아 아슬아슬하게 등기이전을 하더니 이번에도 근저당 계약 불이행 발효시점 하루 전에 느닷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매수인이 자기 주택을 판 돈으로 잔금을 치른 것으로 당연히 추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매수인은 자기 주택을 아직 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주소 10 월 31 일자 등기부등본 찾아보신 분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매도인 대신 마귀(다주택자)가 되고야 만 것이지요. 

남대문에서 사채를 빌린 것도 아닐테고,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서 근저당을 말소했을까요? 


설마 은행같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닐꺼라고 믿습니다. 

주택관련 대출을 살인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장본인인 매도인의 주택을 셀러 파이낸싱 편법으로 매수한 매수인에게 제도권 금융이 15 억 원 이상을 대출해 주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담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대출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원망어린 곡소리가 수도권 일대를 온통 뒤덮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말이죠. 


국세청은, 


아니 분당세무서는 매수인이 어떤 경로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댓글 0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