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면 결국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니 거절한다는 논리이고...
다시 재제청 요청하려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써서 보내라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인데 구체적 사유가 있을 수 없고(정치 성향이 안맞는다고 적을 수는 없으니...) 헌법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하지 않아서 헌법적 근거도 애매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제청이 위헌은 아니지만 동시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부분을 대통령과 사법부가 서로 존중하며 어느정도 서로 양보하며 처리하던 일인데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판단은 결국 헌재로 가겠지요... 이런 통치행위까지 법원이든 헌재든에서 결정되야 하는 상황이 참 각박합니다.
헌재까지 간다는 거 자체만으로 대통령이 진 거나 마찬가지인 사안이라 봅니다. 대놓고 굴욕인데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무조건 질 수 밖에 없는 판이었다 보고요. 이건 그냥 관례 원툴로 밀다 대차게 깨진 판이에요.
대통령이 사법부(판사)를 견제하기 위한 실체적인 형사사법체계상의 권력이 검찰인데,
검찰이 절단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행정부 - 사법부 간의 상호 견제구조를 위한 장치가 박살난 순간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던거죠.
대법관 전관을 없애시죠
진짜 민주당은 정권잡으면 속만 터지네요
희대요시의 업추비 삥땅은 잘못된것이긴한데 그게 직에 문제가 생길수준은 아닌것이구요
은행원은 고객돈100원 삥땅쳐도 해고지만
법인카드는 삥땅쳐도 해고사유쉽지않은거에요
이걸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쌈박질 해 봐야 감사원이 징계요구권 정도 쓰는걸텐데,
김호철이 호랑이 간이라도 주워먹으면 가능하려나요.;;;
견책이나 감봉요구...(어차피 쌩까겠지만) 들어가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몇명이야 체면 좀 구기고 끝이지만,
겨우 이런걸로 사법부가 대통령을 두들길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겠죠.
잃을게 많은 사람이 지는 싸움입니다.
지금 서로 생채기는 낼 만큼 냈어요.
여기서 더 싸우면 그냥 갈데까지 가자는게 되는거고,
지금은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출구전략을 찾을 시기라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죠.
지지율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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