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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과는 별도로 따로 있는 수산질병관리원

뭐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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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질병관리사라고 2004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신설한 전문직 직업인데...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 4년제 수산생물의학과를 따로 나와야만 면허증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로 어패류(물고기와 조개류), 갑각류 등의 수산생물(해조류 같은 수산식물도 포함)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고래류 같은 해양 포유류도 치료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동물병원과는 별도로 수산질병관리원이라는 명칭을 따로 사용합니다...



댓글 3

  1. 고철1 ·
    저게 수의사들이 돈이 안 돼서 안가서 만들어진 면허죠.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처방전은 발행 못 합니다
  2. 뭐르겠다 ·
    @고철1님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동물에 대해서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3. 고철1 ·
    @뭐르겠다님 15년 부터 가능했네요 국시를 그전에 쳐서 차이점 묻는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당시 처방전 발행해주려고 단기 알바뛰는 동기들도 많았는데 정말 수의사는 아무도 안하려고 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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