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삼닉 전기료 선납과 배임죄 상관관계

마라탕 ·

조회 3,336 · 공감 0 · 댓글 24

저는 배임 가능성 있다거 보는데 아니면 좋긴 하죠

이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헬창 A가 한전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쉬운데 한전헬스는 시설 확대를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출도 많이 땡겨 써서 한전헬스는 돈은 없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추면 헬창인 A에게는 큰 이익입니다. 


A가 한전 헬스와 이야기합니다

1) 5년치 요금을 미리 낼테니 장비 사가. 이자는 3%대

2) A가 한전헬스에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 준다. 이자는 시장금리

3) A가 한전헬스와 동업한다. 한전 헬는 추가 주식 발행하고 A가 산다. 


만약 한전헬스가 경영난으로 도망친다면 가장 손해보는 것은 1번 아닌가요? 채권이나 주주는 방법이라도 있지 선납요금은 손해라 생각해서 배임죄 가능성 있다고 봤습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라.. 의견 부탁 드립니다. 

댓글 24

  1. 말랑한하루 · · 공감 7
    비유에서부터 전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주는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보다 후순위이고, 무담보 채권도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반면 이번 선납은 단순 예치가 아니라 이자 수익에 더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조기 구축이라는 직접적인 사업상 이익이 있는 거래입니다. ‘다른 투자처보다 수익률이 낮다’거나 ‘선납이라 위험하다’는 것만으로 배임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논리라면 기업이 언제나 최고수익률 자산을 선택하지 않을 때마다 배임 논쟁을 해야 합니다.
  2. 마라탕 ·
    @말랑한하루님 무조건 확정은 아니거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전례없는 요금 선납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서 같은데. 죄가 안된다면 한전을 위해서도 했으면 합니다
  3. 마라탕 ·
    @말랑한하루님 제가 지식이 짧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4. 무한의검 · · 공감 1
    여기서 배임이 삼전 하닉 경영진들이 배임이라는건가요?
    근데 SoC가 헬스장처럼 운영되는게 아닌 필수시설인데 게다가 한전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보조 가능한 기관이라 망한다 어쩐다가 비유가 와닿지는 않는거 같기도요
  5. 마라탕 ·
    @무한의검님 저는 가능성 있어서 배임죄 폐지 필요성 생각 났습니다
  6. 무한의검 ·
    @마라탕님 생각보다 배임죄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더군요. 아마 이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7. 마라탕 ·
    @무한의검님 그렇군요 다행인듯 합니다
  8. 독고구패 · · 공감 1
    하지만 한전은 일반 헬스장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인프라 기업인 점.
    그리고 한전 외엔 공급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9. 마라탕 ·
    @독고구패님 제가 지식이 짧았습니다 ㅜ 댓글 감사합니다
  10. 유소년 · · 공감 1
    삼전하닉은 클러스터 전력망 조성에 있어서 특혜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한전이 우선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상위 변전시설까지는 한전이 시설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상위 변전시설을 자금 문제로 제때 짓지 못했을 때 한전이 지는 페널티 법령상 하나도 없습니다. 삼전하닉이 못 내겠다 하면 한전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을 후순위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지연 손해는 삼전하닉이 감수하면 되고요.

    실체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전은 정부가 보증(회사채 금리가 국채금리와 동일)을 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망할 일도 없습니다.
  11. 마라탕 ·
    @유소년님 제 관점이 좀 오버네요. 제가 지식이 짧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2. 놀고 ·
    이게 배임죄면 이율 낮은 기업활동 전체가 다 배임죄입니다.
    간단한 예로 대기업들이 명절 연휴전에 협력업체들한테 납품대급 조기지급 해주는 것도 배임죄 인가요?
    그냥 상생을 위한 투자죠.
  13. 마라탕 ·
    @놀고님 5년치라는 것과 금액이 커서 생각했는데 제가 지식이 짧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4. 자이야이리 ·
    단순하게 “현금 차입”에... “현물”상환 아닌가 합니다만...
  15. 세온 ·
    애플이 다른 부품회사들에 투자할 때도 이런 방법 아닌가요? 부품값 선금 지급하고, 부품회사는 애플 전용으로 시설확충하고, 부품공급받으면서 선금받은 것을 까는 것으로요.
  16. 마라탕 ·
    @세온님 애플이 그런 케이스가 있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17. 광주리 ·
    선급금 지급을 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행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18. 마라탕 ·
    @광주리님 제 생각이 짧았고 이번에 배우네요
  19. 양원리 ·
    저게 배임이면 주주 동의도 없이 주주 몫 먼저 떼다가 종업원 주머니에 꽂아주겠다고 한 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 마라탕 ·
    @양원리님 그쪽은 파업 리스크 때문이고 이쪽은 상대방이 좋은 거래라 그리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고 배웠습니다
  21. 위대한발자 ·
    전기를 엄청쓰는데 기여를 하긴 해야죠. 미국은 온사이트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22. 무엇이든물어보살 · · 공감 2
    한국전력 사채발행 비율이 자본금+적립금의 2배까지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한시적으로 5배까지 상향시켰지만 일몰이 27년 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12차 전력기본계획에서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한국전력의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전이 한전채를 못 찍으니까 회사채 금리 만큼 할인해 줄 테니 선납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꼼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상 한전채 발행규모 제한을 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3. q=0=a ·
    인프라 설치 우선권이라는 특혜와,
    시장의 채권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라는 특혜를 교환하는거죠.
    할 수 있을 법한 '거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신뢰성 높은 채권 발행으로 인한 '구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잘 풀렸을 때의 이야기지요.
  24. 김메달리스트 ·
    상관관계를 성관계로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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