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배임죄 폐지 필요성 : 삼닉의 전기료 선납과 관련해서

마라탕 ·

조회 2,271 · 공감 0 · 댓글 19

3%대로 5년치 전기료를 선납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꽤

불이익이고

외국인 주주 입장에서는 배임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저는 메가 프로젝트, 호남지역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

배임죄 폐지도 신속 검토해야합니다. 


물론 경영진이 회사 재산 빼돌리기가 쉬워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잡아낼 방법도 만들어야 겠죠


댓글 19

  1. 책임연구원 ·
    정부가 25조 투자하시고 법인세 더 받으세요...
  2. 마라탕 ·
    @책임연구원님 저는 초과세수는 지역화폐가 적절해보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부분 같습니다
  3. 하트브레이커 · · 공감 2
    @마라탕님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 인프라 확충하는 데 써야죠… 중국은 국가에서 산업 살린다고 퍼주기로 나가는데 우린 한가롭게 전국민 나누기 하자구요?
  4. 마라탕 ·
    @HeartSaVioR님 이 건은 노동부 장관님 말씀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도 틀린말씀 아닙니다
  5. 또우치 · · 공감 2
    청래당은 왜 호남 반도체에 이리 부정적일까요? 당대표 선거 앙금이 남아 있을까요?
  6. 말랑한하루 · · 공감 1
    배임으로 볼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7. 마라탕 ·
    @말랑한하루님 기업간 거래에서 선납은 내는 입장에서 불리한 방법입니다ㅜ
  8. 양자광학 ·
    @마라탕님 불리하긴 하나, 배임으로 볼 여지가 정말로 없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그냥 면소를 위한거죠.
  9. 지골 · · 공감 2
    @마라탕님
    선납 이자만큼 할인? 혜택? 받습니다. 일종의 채권 투자같은 거죠.
    대기업을 너무 물로 보지 마세요.
  10. 마라탕 ·
    @지골님 회사채나 주식 같이 수익이나 우선 순위가 높은 방법도 있는데 5년 선납은 주주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더 큽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11. 말랑한하루 ·
    @마라탕님 그 논리라면 기업이 항상 가장 높은 수익률의 투자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때마다 배임 논쟁이 생겨야 합니다. 이 거래는 단순 금융투자가 아니라 선납이자에 더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조기 확보라는 사업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입니다. 주식이나 회사채의 명목수익률만 떼어 비교해서 ‘주주에게 불리하다 → 배임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건 배임죄의 판단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12. jkh6080 ·
    @마라탕님 배임여지없으니까 걱정하지마세요. 그렇게까지 누더기 법률은 아닙니다
  13. 말랑한하루 · · 공감 4
    또한 정부 사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배임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아닌가요? 해당 거래가 회사와 주주에게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면 그걸 입증하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처벌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될 일입니다. 특정 정책 추진에 법이 걸리적거릴 것 같으니 죄목부터 없애자는 발상은 너무 위험하죠. 더구나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빼돌리기 쉬워질 수 있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잡자’면, 그 다른 방법부터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4. 양자광학 ·
    @말랑한하루님 눈물을 흘리며 동의합니다. 클리앙에도 냉철한 이성이 살아있군요
  15. 에펨 · · 공감 2
    미국국채도 4.5% 이율인데 3%이율 계산으로 선납하라는 건 대놓고 회사 손해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경영진이 저걸 받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는거죠.
    차라리 구글 회사채를 사서 구글이 반도체 구입할 자금을 공급해주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16. 광주리 ·
    구매계약의 선납금을 배임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선납금을 먼저 주고 서서히 납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행위입니다.
  17. Forecasting ·
    @광주리님 전기요금은 일반적인 구매계약과는 다른 성격같습니다.
    게다가 5년치를 선납이라..

    그걸 일반적인 상행위로 보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18. 마가린짱 ·
    알고 쓰시는거죠? 어찌 선납이 배임으로 들어 갑니까? 단순히 선납금이라는 항목만 보고 그러는 거면 잘못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19. 마라탕 ·
    @마가린짱님 사측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랬는데 제 생각이 짤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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