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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먹을 찌개에 '락스' 넣은 남편 실형 피하자…아내 '항소'

우딘 · · 수정

조회 3,678 · 공감 2 · 댓글 4

https://naver.me/5jX9kiVO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든 부대찌개에 몰래 락스를 부어, 이를 먹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찌개를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기소된 뒤 A씨는 8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B씨는 수령을 거절하고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아내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뻔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행이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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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했다니 황당하네요.

락스를 먹였는데 저게 정신적 피해인가요 죽이려든거지 ...

아래는 오늘 나온 또다른 기사인데  

피해자가 죽어야 증명이 되는건지...

제발 피해자 죽기전에 가해자 엄벌좀 하면 좋겠네요 



가정폭력 5번을 신고했는데‥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https://naver.me/5RAWCUyU


댓글 4

  1. 바람비날 ·
    8000 만원 공탁이 너무 괴이하네요. 부부간 상해에 합의금 같은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도중에 이혼이 된 걸까요?
  2. 잡일전문가 · · 공감 4
    ‘다만 초범인 점‘ - 제일 꼴보기 싫은 문장입니다.
  3. 라디오키즈 ·
    심지어 살인사건도 초범이라 봐주는 걸 보면 화가나죠.-_-
  4. 더미코코 ·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반성문을 많이 잘 썼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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