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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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청 공소청 분리가 핵심이어야 하지만 이를 기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1차 당정협의안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발표가 되고 당은 이를 접수하여 다수결로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이에 당원들은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의원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과 협의 끝에 관련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하였고
중수청 공소청의 분리라는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2.
2026년 8월 3일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3일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핵심 내용(비거주 공제 축소·장특공제 폐지·상한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의 대폭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닙니다.
가) 정청래 전 대표는 중수청 공소청 분리가 핵심인 검찰개혁을 완수해 냈고, 그 결과 당정이 같은 입장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반명이라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가 반명이라는 공격의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 계시면 님 말이 무조건 옳습니다.)
나) 감민석 대표는 “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강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실거주 유도 및 투기 억제를 꾀하는 정부의 개혁 방안을 확실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부안에 반대하고 수정해 가는 과정은 정대표와 같지만 개혁을 후퇴시킨 결과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반명이라는 비난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반대 의사에 곧바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를 보면
청와대는 이제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4.
요즘은 과거가 자꾸 그리워집니다. 그 옛날 나를 열광시켰던 누군가의 그 연설.
그 연설을 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댓글 15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심판할 수 없다 배웠는데,,,
죄의 유무는 애매한 영역인건 맞고
국힘인사였으면 죄도 되지 않을사항인건 맞는데
사법영역에서
벌을 받은건 현실이고
죄를 피하려는게 아니라 벌을 피하려는 액션이 있는건 사실인듯 합니다
오락가락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도 봤고
본인조차 내로남불 근저당 꼼수 써야하는것도 봤고
원래 비호감도가 높았던 인물이라 무능한걸로 판명나니까
지지율 빠지는것도 더 빠른거 같네요...
무능하지는 않을테니 알고도 그런것이겠죠.
저정도 정책을 정하면서 여당과 협의가 없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협의를 했다면 민주당도 무능하든지 알도고 동의했든지겠죠.
역사상 최강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윤석열 검찰인데, 이게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정권 수뇌부가 내심 협조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검찰개혁에 관한 상당수 일은 소음이라고 판단할 정도가 되었고
특히 몇몇 민주당 강경파의 이야기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될지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