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마련하라'…위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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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마련하라"…위헌 선언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없는 것은 위헌'" | 뉴시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미비는 위헌" 주장
의무교육 대상 '국민' 한정한 교육기본법은 각하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 | 연합뉴스
가족관계등록법상 '국민' 등록만 규정…'그림자 아동'은 배제
헌재 "한국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없는 건 위헌" | 뉴스1
전원일치 '위헌' 의견
댓글 15
이민의 문을 열어 제끼는 기본 시작점이 되는거죠. 소멸하지 않으려면.. 답이 없긴 합니다.
댓글창은 벌써 중국인 민주당 한데 묶어서 난리났네요.
등록하면 자동으로 해당국으로 통보하라는건가요?
등록을 해야..관리를 하고..보호를 받죠..인권적으로 말이죠
외국인 등록 이런게 있습니다
이미 관련한 개정안들 발의는 되어있는상태인데 지지부진한 상태서 헌재가 위헌으로 박아버린거죠
참고로 부모를 알수없는 고아로 발견되면 한국국적부여합니다 부모를 확인가능하고 부모중 한국인이없으면 한국국적이 주어지지않구요.
체류기간 및 의무교육 등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길 수는 있을것 같아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책임 중 하나이겠죠.
헌재의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