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대책 입법 되고 있는가.
조회 1,752 · 공감 3 · 댓글 3
지난 3월에 발표된 전세사기 대책이 입법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세 사기 중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 담보대출을 전입신고일에 같이 하는겁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익일 12시에, 대출 근저당은 당일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하는 날 등기부등본 깨끗한지 살펴보고 전입신고를 해도 같은날 접수된 대출 근저당에 우선 순위가 밀립니다.
악질적인 사기범들이 대출 받고, 전세금 챙기고, 바지사장에게 매도하는걸 하루에 해버립니다. 이걸 동시매매라고 불렀습니다.
세입자는 변제 능력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주인을 마주하게 되고요. 전세 대출을 받았으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빚을 떠 앉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전입신고 당일에 대항력을 가질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바꾸겠다고 한게 지난 3월인데요. 아직 법 통과가 안된거 같아요.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쉽지 많은 않는거 같습니다.
시스템 정비 문제일수도 있고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유예기간을 두던가 하면 될거 같은데요.
법적 허점이라 조심한다고 피해갈수가 있는게 아니라서요.
전세 사기가 다른 사기와 다른점은요. 보통 다단계나 투자 사기는 피해자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거든요.
탐욕이라던지 허술한 지식이라던지요. 그런데 전세 사기는 그런게 전혀 없어요. 탐욕도 아니고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대놓고 사기치는걸 막을수가없어요.
1억이 청년에게는 몇년을 세월을 갈아 넣어 만든 돈일텐데.
댓글 3
-> 이거 말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나요? ㄷㄷㄷ